개정법 5월부터 시행, F-4 비자 발급 제한 등 불이익 우려
‘재외동포 출입국 및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개정법이 5월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병역의무를 미필한 국적포기자들이 F-4(재외동포비자)비자를 발급받기가 한층 어려워질 전망이다.
한국 법무부에 따르면 개정법이 시행되는 5월1일 이후 한국 국적을 이탈, 상실하는 외국 국적 동포에게는 40세가 되는 해의 12월31일까지 재외동포비자 발급이 제한된다.
특히 국적이탈 완료시점에 있어 5월1일 이전에 국적이탈신고수리를 완료하기 위해서는 오는 3월31일까지 반드시 재외공관에 국적이탈 신고를 해야 한다.
따라서 국적이탈 대상자의 경우 3월31일까지 국적이탈신고를 완료해야만 이전 규정에 따라 재외동포비자를 발급받는 데 문제가 없다.
이는 1998년 6월14일 이후 태어난 재외국민의 자녀 즉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해당되기 때문에 18세 미만이라도 신고를 마쳐야 한다.
또한 한국에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가족관계증명서 등이 필요할 시에는 2-3주 가량의 시간이 더 소요되기 때문에 서둘러야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출생 당시 부모 중 한 명이라도 한국 국적자였던 한인 2-3세의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국적 이탈신고는 한국에서 부모와 자녀 관계 증명이 선행돼야 하기 때문이다.
물론 병역의무를 ‘반드시’ 이행하겠다거나, 한국에서 어떤 경우에도 취업 계획이 전혀 없어 재외동포 비자(F4)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예외다.
개정안 통과 이전에는 병역기피를 목적으로 국적이탈을 했을 때에만 체류자격을 제한 받아 40세 이하의 한인 1.5세나 2세들이 F4 비자를 발급받는데 별다른 문제가 없었다.
5년 유효기간의 F4비자는 외국국적을 가진 한국인이 한국에서 최대 3년이상 취업이나 경제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혜택이 있는 비자다.
현행 국적법에 따르면, 한국에 출생신고를 하지 않는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캐나다 여권을 소지한 채 한국을 90일 미만 단기 방문할 때는 국적 여부를 확인하지 않는 등 전혀 문제가 없다.
또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한국 내 대학이나 대학원에 재학할 때는 병무청에서 수학허가를 받으면 그 기간 동안 병역의무가 부과되지 않는다.
그러나 개정법에 따라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한국에서 1년 중 60일 이상 영리활동을 하거나, 국외여행허가 등을 받은 뒤 6개월 이상 장기 체류할 때는 남성의 경우 병역의무가 부과된다.
밴쿠버 총영사관은 “국적이탈은 이탈 수리 날짜 기준으로 진행된다. 기존 법을 적용 받기 위해서는 3월31일까지 국적이탈신고를 접수해야 하며 출생신고 등 2-3주 간의 선행 수속 절차가 필요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영사관측은 출생 시기 및 부모의 거주 자격 등 개인마다 적용에 차이가 있어 가급적 영사관에 확인하거나 직접 방문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한편 ‘국적이탈’은 선천적 복수국적자인 남성이 한국 국적을 이탈하는 경우이며 ‘국적상실’은 한국국적의 남성이 캐나다 등 다른 국가의 시민권을 취득해 한국국적을 상실한 경우를 뜻한다.
김혜경 기자 khk@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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