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회 재외동포 출입국 법률 개정안 통과로...
“대학을 졸업한 큰 아들이 한국에 나갔다 좋은 조건의 취업 제안이 들어와 지난 8월부터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데 이번에 병역 관련 법안이 개정돼서 캐나다로 다시 들어올 수도 있다고 하더라구요. 회사에서도 정확한 규정은 본인이 알아보라고 했다며 현재 난감한 상태로 기다리고 있는 중이에요”
코퀴틀람에서 자영업을 하는 한인 이모씨 부부는 요즘 아들 거취 문제로 고민이 많다. 밴쿠버에서 성실히 공부하며 부모 속 한번 썩히지 않았던 아들은 졸업 후 한국에 대해 더 알고 싶다며 여행 겸 나갔다 우연한 자리에서 전공과 관련된 현재의 회사 관계자를 만나 취업까지 하게 됐다. 대기업은 아니지만 탄탄한 재정의 IT회사라 근무 환경도 좋고 대우도 만족해 오랜 기간 일할 계획을 세우고 있던 참이었다.
노스밴쿠버에 사는 김모씨 아들은 지난해 UBC 대학에 입학했으나 한국에서 하고 싶은 일이 생겼다며 입학한 지 반년만에 한국행을 선언하고 현재 한국에서 연예관련 일을 준비하고 있다. 김씨는 아들이 군대를 다녀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개정안과 관련 걱정이 많다며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결정해야 할 지 영사관에 문의도 해봤고 병역법 관련 사이트를 들여다봐도 영 답이 안 나온다고 말했다.
두 사례 모두 캐나다 시민권자로 이같이 한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한인 청년들의 한국 내 경제활동이나 체류 문제가 한국에서 이슈가 되고 있어 한인 자녀를 둔 부모들의 우려가 심해지고 있다.
한국 국회는 지난 9월28일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한국 국적을 포기한 40세 이하 한인 시민권자 남성의 한국 내 경제활동을 사실상 크게 위축시킨 상황에 처하게 했다.
재외동포 법적 지위를 개정해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국적이탈, 상실자의 혜택을 축소시키는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40세 이하 한인 시민권자 남성(재외국민 2세는 37세)은 재외동포비자(F4)를 발급받기 어렵게 된다. 개정안은 6개월 이후 시행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이들이 한국에서 2년 이상 장기체류 할 기회가 사실상 박탈된 셈이라 캐나다나 미국 등지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한국에 나가 있거나 계획을 세우고 있는 한인 청년들에게 장애가 될 전망이다.
국회를 통과한 개정안에 따르면 병역을 마치거나 면제받지 않은 상태에서 ‘국적을 이탈, 상실한 재외동포’는40세까지 체류자격을 제한한다. 개정안에 따른 재외동포 체류자격은 재외동포비자 혜택을 의미한다.
지금까지 재외동포비자는 5년 동안 유효했으며 한인 시민권자 등이 한국에서 최대 3년 이상 취업이나 경제활동을 자유롭게 하도록 허용했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으로 국적 이탈 및 상실 한인 시민권자 남성의 한국 내 경제활동은 40세까지 제한된다. 개정안 적용 대상자가 비자 혜택을 받으려면 38세 이전에 군 면제 또는 병역의무를 마쳐야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만 18세가 되는 해 3월31일까지 국적이탈을 선택한 한인 2세 남성들은 한국 체류 시 불이익과 피해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번 개정안이 병역을 기피한 재외동포의 혜택을 축소하는데 중점을 두면서 국적을 이탈한 선천적 복수국적자도 적용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밴쿠버에서 7학년 아들을 둔 한인 윤모씨는 “한국에서 병역은 중요한 문제이고 그래서 정부의 의도는 이해한다. 그러나 국제화 시대에 앞으로 아이들의 장래에 있어 나중에 한국에 나갈 수도 있는데 너무 제약을 두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밴쿠버총영사관 관계자는 “개정안이 발표되면서 한인들의 문의가 많아졌다”며 “아직까지 시행 기간이 남아있긴 하나 개인 사정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으니 정확한 상황을 알아봐야 안전하다”고 말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이전에는 재외국민 2세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18세 때 국적을 이탈해도 병역기피 목적이 아니라는 판단 아래 재외동포비자가 발급됐었으나 개정안이 적용되면 국적을 이탈한 선천적 복수국적자도 병역의무가 면제되는 37세까지 재외동포비자 발급이 거부될 수 있다.
한편 한국은 재외국민이 해외에서 자녀를 낳으면 자동으로 국적을 부여한다. 캐나다에서 태어난 복수국적자는 18세가 되는 해 3월 31일까지 가까운 재외공관에 국적이탈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기간을 놓치는 한인 2세는 만 37세까지 병역의무가 부과되고 국적이탈도 금지된다.
김혜경 기자 khk@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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