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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이상 주택 임대료 제멋대로 인상 불가

김욱경 기자 wkim@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17-10-26 15:36

임대 계약서 퇴거 조항 삭제 포함 주택 임대법 개정 시행…

임차인에게 불리한 맹점으로 꼽혀왔던 퇴거 조항(vacate clause)’이 삭제된 고정 기간(fixed term) 임대 계약서를 포함, 개정된 주택임대법이 빠르면 다음 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셀리나 로빈슨(Robinson) BC 주 주택 장관은 임대인의 임대료 편법 인상을 가능하게 했던 퇴거 조항을 고정 기간 임대 계약서에서 삭제한다고 밝혔다.

 

고정 기간 임대란 일년 동안의 임대와 같이 시작하는 날과 끝나는 날이 분명히 명시된 임대를 말한다. 그래서 통상 임대 계약의 만료 시점에 임차인은 집을 비워주고 퇴거하거나 계속 임대를 원할 경우 임대임과 새로운 임대 계약을 맺어야 했다. 이때 같은 임차인이라도 새로운 계약서이기 때문에 임대인이 임대료를 임의로 인상하는 것이 가능했다. 참고로 월별(month-to-month) 임대는 일년 동안 법적으로 임대료 인상 가능한 폭 만큼만 인상이 가능하다. 현재 임대료 인상은 2017년에 3.7%, 2018년에 4%로 제한돼 있다.

 

주택 임대법의 자세한 개정 내용은 아직 알려진 바 없지만, Together Against Poverty Society의 대표이사인 더그 킹(King)은 개정된 법은 임차인의 변화와는 상관없이 한 주택 당 법이 정한 인상률 만큼만 임대료를 인상할 수 있게 한정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임차인이 바뀔 때마다 임대인이 법적 한도를 초과해 계속해서 임대료를 인상할 수 있는 현행 법 구조는 안정적인 주택 임대를 불가능하게 하고 임차인끼리 지속적으로 경쟁해야 하는 불공평한 구조라고 말했다. 경우에 따라 최고 30% 인상된 임대료를 요구하는 임대인도 있어 계속 거주를 원하는 임차인은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임대인이 요구하는 임대 계약서에 사인을 해야 했다.

 

데이비드 헛니악(Hutniak) BC 임대인협회 회장은 현재의 고정 기간 임대 계약서가 상당 부분 정해진 역할을 해내고는 있지만 초기 임대 계약서가 만들어진 의도와는 다르게 편법적으로 계약서를 이용해온 소수의 임대인으로 인해 오용됐던 것은 사실이라며 새로 개정된 임대법에 대해 환영의 뜻을 비쳤다. 그는 또한 우리는 주 정부가 임대 계약서를 긍정적으로 변화 시키는 것에 대해서 지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신민당의 9월 예산 계획에는 3년 동안 7백만달러가 주택임대분과(Residential Tenancy Branch)의 효율적인 분쟁 조정 및 서비스 향상을 위해 투입될 것으로 예정돼 있다.

 

김욱경 기자 wkim@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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