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부 "배우자·자녀 비자도 신속 발급"
캐나다 이민부는 외국인 기술인재 근로허가 신속 수속을 주 내용으로 한 글로벌 기술 전략(Global Skills Strategy) 시행을 12일 발표했다. 앞서 예고한 대로 글로벌 기술 전략은 고급 기술자가 캐나다에서 임시근로를 해야 할 때 2주 내 근로허가(work permit)를 내준다.
이번 발표에서 이민부는 예고보다 한 발 더 나아가 “필요하면 임시 영주권도 제공한다”며 “신청자 배우자 대상 제한 없는 근로허가(open work permit)와 자녀 대상 유학 비자도 가능한 2주 내로 처리한다”고 설명했다. 이민부는 2주 내 수속을 처리하기 위해 별도 전용 업무 처리 인원을 배정했다고 밝혔다.
또 이전에는 근로허가가 필요했던 두 종류에 대해 근로허가 없이도 단기간은 일할 수 있는, 근로허가 면제를 제공하기로 했다. 고급 기술자가 캐나다에 와서 초단기간 업무를 진행하거나, 연구원이 캐나다에서 단기간 연구 프로젝트에 참여할 때는 근로허가가 필요없다.
더 구체적인 기준을 보면, 외국인 근로자는 캐나다 국립직업분류(NOC) 기술 종류 0(skill type 0)에 속하는 경영 간부나 관리자급(executive 또는 managerial)이거나, 기술 수준 A(skill level A)에 속하는 전문직(professional)이여야 한다. 정부 예시를 보면 기술 종류 0에 속하는 일자리로는 식당 지배인, 광산 관리자, 근해어선 선장 등이 있다. 기술 수준 A직종으로는 의사·치과의사·건축사 등이 있다. 또한 기술 종류 0 또는 기술 수준 A에 속하는 근로자는 캐나다 체류 6개월당 최대 15일간 또는 캐나다 체류 12개월당 최대 30일간 일할 수 있는 근로허가 면제권이 주어진다.
연구원은 12개월당 최대 120일간 근로허가 없이 연구를 할 수 있다. 단 이러한 특혜를 누릴 수 있는 연구 프로젝트는 공립기금으로 운영하는 학위수여가 가능한 학교, 또는 해당 학교가 위탁한 연구 기관이 진행하는 경우에 제한한다.
외국인 근로자보다는 고용하려는 회사가 갖출 조건이 더 까다롭다. 2주 내 근로허가를 받아 근로자를 쓰고자 하는 업체는 고용·사회개발부(ESDC) 지정 파트너십을 맺은 단체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이때 고용 대상자는 독창적이며 특별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현재 ESDC파트너 단체로는 BC기술협회(BC TECH Association) 등 14개 단체로 대부분이 첨단·창의 분야 단체다. 또는 정부가 별도 마련한 직업 목록에 해당하는 근로자를 고용할 때도 신청이 가능하다. ‘글로벌 텔런트 직업 목록(Global Talent Occupations List)’ 에는 현재 NOC에 따라 컴퓨터 및 정보시스템 관리자(NOC 0213) 등 10개 직업이 올라와 있다.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는 회사는 '글로벌텔런트스트림(Global Talent Stream)'을 통해 1인당 1000달러 수수료를 부담하고, 외국인 근로자 고용 허가를 개별로 받아야 한다.
권민수 기자/ ms@vanchosun.com
이번 발표에서 이민부는 예고보다 한 발 더 나아가 “필요하면 임시 영주권도 제공한다”며 “신청자 배우자 대상 제한 없는 근로허가(open work permit)와 자녀 대상 유학 비자도 가능한 2주 내로 처리한다”고 설명했다. 이민부는 2주 내 수속을 처리하기 위해 별도 전용 업무 처리 인원을 배정했다고 밝혔다.
또 이전에는 근로허가가 필요했던 두 종류에 대해 근로허가 없이도 단기간은 일할 수 있는, 근로허가 면제를 제공하기로 했다. 고급 기술자가 캐나다에 와서 초단기간 업무를 진행하거나, 연구원이 캐나다에서 단기간 연구 프로젝트에 참여할 때는 근로허가가 필요없다.
더 구체적인 기준을 보면, 외국인 근로자는 캐나다 국립직업분류(NOC) 기술 종류 0(skill type 0)에 속하는 경영 간부나 관리자급(executive 또는 managerial)이거나, 기술 수준 A(skill level A)에 속하는 전문직(professional)이여야 한다. 정부 예시를 보면 기술 종류 0에 속하는 일자리로는 식당 지배인, 광산 관리자, 근해어선 선장 등이 있다. 기술 수준 A직종으로는 의사·치과의사·건축사 등이 있다. 또한 기술 종류 0 또는 기술 수준 A에 속하는 근로자는 캐나다 체류 6개월당 최대 15일간 또는 캐나다 체류 12개월당 최대 30일간 일할 수 있는 근로허가 면제권이 주어진다.
연구원은 12개월당 최대 120일간 근로허가 없이 연구를 할 수 있다. 단 이러한 특혜를 누릴 수 있는 연구 프로젝트는 공립기금으로 운영하는 학위수여가 가능한 학교, 또는 해당 학교가 위탁한 연구 기관이 진행하는 경우에 제한한다.
외국인 근로자보다는 고용하려는 회사가 갖출 조건이 더 까다롭다. 2주 내 근로허가를 받아 근로자를 쓰고자 하는 업체는 고용·사회개발부(ESDC) 지정 파트너십을 맺은 단체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이때 고용 대상자는 독창적이며 특별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현재 ESDC파트너 단체로는 BC기술협회(BC TECH Association) 등 14개 단체로 대부분이 첨단·창의 분야 단체다. 또는 정부가 별도 마련한 직업 목록에 해당하는 근로자를 고용할 때도 신청이 가능하다. ‘글로벌 텔런트 직업 목록(Global Talent Occupations List)’ 에는 현재 NOC에 따라 컴퓨터 및 정보시스템 관리자(NOC 0213) 등 10개 직업이 올라와 있다.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는 회사는 '글로벌텔런트스트림(Global Talent Stream)'을 통해 1인당 1000달러 수수료를 부담하고, 외국인 근로자 고용 허가를 개별로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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