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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로에 선 올해 18세 복수국적 한인 남성

밴쿠버 조선일보 new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16-01-15 16:50

병역 의무냐, 한국국적 포기냐…3월 31일까지 국적이탈 신고하지 않으면 병역의무 부과
올해 18세가 되는 복수국적 한인 남성들의 국적이탈(한국국적 포기) 신고 마감이 3월로 다가왔다. 한국국적과 캐나다국적을 모두 갖고 있는 이들의 결정에 관심이 모아진다.

주밴쿠버총영사관은 15일 "외국에서 태어나 한국국적과 외국국적을 동시에 갖고 있는 남성들 중 올해 만 18세가 되는 1998년생의 경우 3월 31일까지 국적이탈 신고를 하지 않으면 병역의 의무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국적이탈 신고 및 병역에 관한 자세한 문의는 총영사관, 법무부, 병무청 홈페이지나 전화를 통해 가능하다.

한국 국적법에 따르면 외국에서 출생한 선천적 복수국적자 중 병역이 부과되는 남성은 만 18세가 되는 해 3월 말까지 국적이탈을 신청해야 병역 의무가 면제된다. 이로 인해 병역 의무를 피하기 위해 한국국적을 포기하는 이들이 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법무부에 따르면 최근 2년간 한국국적을 포기하고 병역을 면제받은 복수국적 남성이 2000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2014년 1078명, 2015년 10월 기준 626명이었다. 반면 같은 기간 군에 입대한 복수국적 남성은 30명에 불과했다.

윤상희기자 monica@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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