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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MIA 면제 외국인근로자 취업비자 신청 주의해야

박준형 기자 jun@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15-10-30 11:52

이민부, 새로운 제도 '고용주 포털' 시행…고용주 절차 까다로워져
고용시장영향평가서(Labour Market Impact Assessment·LMIA)가 면제되는 외국인 근로자의 취업비자 신청을 위한 새로운 제도가 시행된다.

캐나다 이민부(CIC)는 26일부터 새로운 온라인 제도인 고용주 포털(Employer Portal)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고용주는 LMIA가 면제되는 외국인 근로자의 취업비자를 신청하기 위해 반드시 고용주 포털에 등록해야 한다. LMIA가 면제되는 외국인 근로자에는 이미 주정부 승인을 받아 취업비자를 연장하는 경우나 국제협약에 따른 주재원 등이 포함된다.

고용주는 고용주 포털을 통해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취업제의서를 제출하고 230달러를 납부해야 한다. 이후 이민부로부터 일련번호를 받으면 외국인 근로자는 취업비자 신청서에 일련번호를 기재하면 된다.

다만 이민부는 갑작스런 제도 시행으로 인한 혼선을 피하기 위해 내달 21일까지는 고용주 포털과 함께 기존의 서류 제출방법도 병행할 계획이다.

이민컨설팅업체 웨스트캔 최주찬 대표는 "고용주 포털에 등록하는 절차는 비교적 간단한 편"이라면서도 "고용주나 외국인 근로자 모두 바뀐 제도를 몰라 취업비자가 거절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준형기자 jun@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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