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대상 14~64세, 거주일수 1460일 채워야
새로운 시민권 취득 기준이 오는 11일부터 전면 적용된다고 캐나다 이민부가 5일 오후에 발표했다.
이민부는 새 규정 시행이 시민권 취득 수속을 1년 이내 끝낼 수 있게 가속화해 서류 적체를 막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올해 4월 1일 이전에 제출된 시민권 신청 서류는 새 규정에 따라 2016년 3월 31일 이전까지 처리된다.
정부는 빠른 수속을 강조하고 있으나, 새 규정은 시민권 시험 응시 대상자에게는 전보다 까다로운 조건을 제시하고 있다. 11일 이후 시민권 시험 신청자 중 응시 대상자는 14~64세로 늘어난다. 또한 캐나다 국내 거주일수는 6년 중 1460일(4년)을 채워야 한다. 또한 4년간은 최소 캐나다 국내에 183일 거주해 납세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시민권을 신청할 때 납세 내용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정부는 새로운 시민권 신청서 양식을 11일부터 웹사이트 등을 통해 배포할 예정이다. 기존 양식으로 작성했다면 6월 10일 이전에 이민부에 도착해야 하며, 그 이후에 접수된 기존 양식 신청서는 반송된다.
한편 시민권을 신청할 때 주의할 점은 거짓이나 잘못된 내용을 기입하지 말아야 한다는 점이다. 시민권 신청서류와 관련해 사칭·도용 또는 고의적 오류를 범하면 최대 벌금 10만달러·금고 5년형이 내려질 수 있는 규정도 11일부터 시행된다. 이때 시민권 신청 당사자 뿐만 아니라 신청서 작성에 대해 조언하거나, 허위 사실 기입을 도운 이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또한 시민권 신청에 관해 유료로 서류 작성이나 조언을 줄 수 있는 이는 이민컨설턴트캐나다규정카운슬(약자 ICCRC) 소속 변호사·법무사 등에 한정된다.
새 시민권 규정은 이미 지난해 6월 입법 절차를 끝내고 공표됐다. 최근 이민업 관계자들은 6월 중 시민권법 시행이 예상된다고 밝힌 바 있다.
권민수 기자 m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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