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5년은 총선의 해
2015년은 캐나다인에게 선택의 해다. 연방하원의원(MP)을 뽑는 연방총선을 통해 내각을 구성해 국정을 이끌 당·인재와 정책을 선택하게 된다. 연방총선 예정일은 10월 19일이나 더 앞당겨질 수도 있다.
이미 집권 보수당(Conservative)을 비롯, 제1야당인 신민당(NDP)이나 자유당(Liberal) 등은 각각의 공약을 내놓았고, 후보를 정해 총선을 준비하고 있다. 올해 총선의 해인 만큼, 여당은 몇 가지 민심을 살만한 정책을 내놓았다. 캐나다납세자연맹(CTF)은 "올해 가장 큰 변화로 종합육아혜택(Universal Child Care Benefit·이하 UCCB) 지급액수 증액과 수혜자 확대"라고 지목했다. UCCB 지급액수는 6세 미만 자녀 1인당 월 160달러로, 전보다 60달러 올라갔다. 연간 총 수혜액수는 자녀 1인당 지난해 1200달러에서 올해 1920달러 뛴다. 또 6세 이상 17세 이하 자녀에게 UCCB혜택을 확대해 1인당 매월 60달러를 지급한다. 따라서 6~17세 자녀 1인당 연간 수혜액은 720달러가 된다.
가족감세(the family tax cut)로 불리는 18세 미만 자녀 양육 부부의 소득분할 제공도 관심사다. 최대 2000달러까지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특히 배우자 소득이 없거나, 소득 차가 많이 나는 맞벌이 가정이 혜택을 많이 본다. 야당은 소득이 비슷한 맞벌이 가정에는 혜택 없는 정책이라며 비판하고 있다. CTF는 가족감세를 통해 BC주내 자녀 둘을 둔 8만달러 소득 가정은 적어도 367달러에서 많게는 473달러 절세를 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고용보험(EI)과 캐나다국민연금(CPP) 분담금은 대부분 소득층에는 동결된다. 단 최고액을 내는 근로자·고용자의 평균 부담은 2.1%늘어난다. 액수로는 연 71달러 정도 부담이 늘었다.
한편 메트로밴쿠버 주민들은 앞서 '메트로밴쿠버 교통체증 개선세(Metro Vancouver Congestion Improvement Tax)'도입여부에 관한 주민투표를 3월 16일부터 우편투표로 결정하게 된다. 이 투표결과에 따라 주판매세(PST) 세율이 현행 7%에서 7.5%로 오를 수 있다. 세금 인상은 밴쿠버시내 브로드웨이 대중교통 개선, 써리 경전철 도입, 새 패툴로브리지 건설과 대중교통 개선을 위한 재원마련이 목적이다.
◇ 시민권·영주권 관련 변화...
2015년에는 캐나다 시민권 및 영주권 취득과 관련된 법과 제도에 많은 변화가 있다.
우선 왕실재가를 받고 도입만을 앞두고 있는 개정된 시민권법이 내년 중 시행될 예정이다. 이민부는 개정된 시민권법이 현재 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심사 적체를 해소해줄 해결책이라고 소개하고 있다. 새로운 시민권법이 시행되면 시민권 취득을 위해 6년 중 4년 거주를 증명해야 한다. 영어능력증명 및 시민권 시험 대상은 14세~64세로 확대된다.
아울러 1월 1일부터 시민권 신청 수속 비용이 300달러에서 530달러로 오른다. 이와 별개로 내는 시민권 권리비(Right of Citizenship fee) 100달러는 그대로 유지된다.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의 수속비는 과거와 마찬가지로 100달러다.
영주권 취득에서도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 연방정부가 운영하는 경제 이민 카테고리의 신청 관리가 익스프레스 엔트리(EE)라는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된다. 이에 따라 전문인력이민(FSWP), 기술이민(FSTP), 캐나다 경험이민(CEC) 신청을 위해서는 각 카테고리가 요구하는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동시에 EE라는 시스템 안에서 다른 신청자와 경쟁해야 하는 상황이다.
부모 및 조부모 초청이민은 재개된다. 이민부는 1월 2일을 시작으로 부모초청이민 신청자를 접수받는다. 정원은 5000명으로 한정되며, 이를 초과하면 자동으로 접수는 만료된다. 연방투자이민은 폐지됐지만, 퀘벡주 투자이민은 여전히 건재하다. 퀘벡주정부는 신규 투자이민 접수를 1월 5일부터 30일까지 받겠다고 밝힌 바 있다. 총 접수 건수는 1750건으로, 선착순 접수다.
밴쿠버 조선일보 편집부/news@vanchosun.com
2015년은 캐나다인에게 선택의 해다. 연방하원의원(MP)을 뽑는 연방총선을 통해 내각을 구성해 국정을 이끌 당·인재와 정책을 선택하게 된다. 연방총선 예정일은 10월 19일이나 더 앞당겨질 수도 있다.
이미 집권 보수당(Conservative)을 비롯, 제1야당인 신민당(NDP)이나 자유당(Liberal) 등은 각각의 공약을 내놓았고, 후보를 정해 총선을 준비하고 있다. 올해 총선의 해인 만큼, 여당은 몇 가지 민심을 살만한 정책을 내놓았다. 캐나다납세자연맹(CTF)은 "올해 가장 큰 변화로 종합육아혜택(Universal Child Care Benefit·이하 UCCB) 지급액수 증액과 수혜자 확대"라고 지목했다. UCCB 지급액수는 6세 미만 자녀 1인당 월 160달러로, 전보다 60달러 올라갔다. 연간 총 수혜액수는 자녀 1인당 지난해 1200달러에서 올해 1920달러 뛴다. 또 6세 이상 17세 이하 자녀에게 UCCB혜택을 확대해 1인당 매월 60달러를 지급한다. 따라서 6~17세 자녀 1인당 연간 수혜액은 720달러가 된다.
가족감세(the family tax cut)로 불리는 18세 미만 자녀 양육 부부의 소득분할 제공도 관심사다. 최대 2000달러까지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특히 배우자 소득이 없거나, 소득 차가 많이 나는 맞벌이 가정이 혜택을 많이 본다. 야당은 소득이 비슷한 맞벌이 가정에는 혜택 없는 정책이라며 비판하고 있다. CTF는 가족감세를 통해 BC주내 자녀 둘을 둔 8만달러 소득 가정은 적어도 367달러에서 많게는 473달러 절세를 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고용보험(EI)과 캐나다국민연금(CPP) 분담금은 대부분 소득층에는 동결된다. 단 최고액을 내는 근로자·고용자의 평균 부담은 2.1%늘어난다. 액수로는 연 71달러 정도 부담이 늘었다.
한편 메트로밴쿠버 주민들은 앞서 '메트로밴쿠버 교통체증 개선세(Metro Vancouver Congestion Improvement Tax)'도입여부에 관한 주민투표를 3월 16일부터 우편투표로 결정하게 된다. 이 투표결과에 따라 주판매세(PST) 세율이 현행 7%에서 7.5%로 오를 수 있다. 세금 인상은 밴쿠버시내 브로드웨이 대중교통 개선, 써리 경전철 도입, 새 패툴로브리지 건설과 대중교통 개선을 위한 재원마련이 목적이다.
◇ 시민권·영주권 관련 변화...
2015년에는 캐나다 시민권 및 영주권 취득과 관련된 법과 제도에 많은 변화가 있다.
우선 왕실재가를 받고 도입만을 앞두고 있는 개정된 시민권법이 내년 중 시행될 예정이다. 이민부는 개정된 시민권법이 현재 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심사 적체를 해소해줄 해결책이라고 소개하고 있다. 새로운 시민권법이 시행되면 시민권 취득을 위해 6년 중 4년 거주를 증명해야 한다. 영어능력증명 및 시민권 시험 대상은 14세~64세로 확대된다.
아울러 1월 1일부터 시민권 신청 수속 비용이 300달러에서 530달러로 오른다. 이와 별개로 내는 시민권 권리비(Right of Citizenship fee) 100달러는 그대로 유지된다.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의 수속비는 과거와 마찬가지로 100달러다.
영주권 취득에서도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 연방정부가 운영하는 경제 이민 카테고리의 신청 관리가 익스프레스 엔트리(EE)라는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된다. 이에 따라 전문인력이민(FSWP), 기술이민(FSTP), 캐나다 경험이민(CEC) 신청을 위해서는 각 카테고리가 요구하는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동시에 EE라는 시스템 안에서 다른 신청자와 경쟁해야 하는 상황이다.
부모 및 조부모 초청이민은 재개된다. 이민부는 1월 2일을 시작으로 부모초청이민 신청자를 접수받는다. 정원은 5000명으로 한정되며, 이를 초과하면 자동으로 접수는 만료된다. 연방투자이민은 폐지됐지만, 퀘벡주 투자이민은 여전히 건재하다. 퀘벡주정부는 신규 투자이민 접수를 1월 5일부터 30일까지 받겠다고 밝힌 바 있다. 총 접수 건수는 1750건으로, 선착순 접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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