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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부모 초청 이민 접수 2일 시작

최성호 기자 sh@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14-12-22 12:18

미리 접수된 신청서는 반환… “서두르기보다는 준비서류 꼼꼼히 살펴야”
내년도 부모 및 조부모 초청이민(Parent and Grandparent Program:PGP) 접수가 시작된다.

캐나다 이민부는 오는 1월 2일부터 PGP 접수를 시작한다고 19일 밝혔다. 접수 기한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지만, 한 해 처리 한도인 5000건이 접수되면 자동으로 마감된다. 아울러 시작일 전에 도착한 신청서는 심사 없이 반환된다.

올해 PGP 접수는 시작 한 달만인 지난 2월 3일 마감됐다. 당초 PGP가 재개되면서 조기 마감될 우려가 있었으나, 예상보다 늦게 접수가 마감됐다. 이민업계 관계자들은 전보다 강화된 신청 자격 요건을 이유로 꼽았다.

실제로 이민부는 지난 1월 PGP 접수 재개와 관련 초청인(신청자)의 자격을 대폭 강화했다. 우선 초청인의 최소 소득을 과거보다 30% 높게 책정하고, 소득 증빙을 해야하는 기간도 1년에서 3년으로 늘렸다. 또 초청인의 부모 의무 부양 기간을 10년에서 20년으로 늘렸다.

예를 들어 4인 가족이 한국에 있는 부모를 초청할 경유 연평균 소득이 5만5378달러 이상되어야 한다는 얘기다. 아울러 부모가 캐나다에 온 뒤에도 20년 동안은 보호자로 생계의 모든 부분을 책임져야 한다. 

이와 대조적으로 PGP 중단과 맞물려 도입됐던 ‘수퍼 비자의 수요는 늘어가는 추세다. 수퍼 비자는 영주권자 및 시민권자의 부모나 조부모를 대상으로 발급되는 사증으로, 해당 비자 소지자는 한 번에 2년 동안 캐나다 거주가 가능하다. 이민부에 현재까지 총 4만5000건의 수퍼 비자가 발급됐으며 승인율은 80% 수준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민 업계 관계자들은 신청을 서두르기보다는 제출서류를 꼼꼼히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한 이민 업계 관계자는 "올해와 마찬가지로 접수가 순식간에 몰려 마감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차분하게 관련 서류를 다시 한번 검토해보는 것이 신청서 반환 등의 피해를 예방하는 방법"이라고 했다.

최성호 기자 sh@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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