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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 : 2013-09-09 13:54

지난 시간에 회사 차량을 이용하는 경우에 대해서 설명드렸고 Standby Charge Benefit에 대해 설명드렸는데요, 회사 차량을 이용할 경우 Standby Charge와 함께 추가로 소득에 포함되어야 하는 베네핏으로 Operating Benefit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Operating Benefit은 회사차량을 개인용도로 사용하는 거리에 대해 km 당 24센트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나 사업용도로 사용하는 비율이 50%가 넘으면 다른 계산 방법을 통해서 Operating benefit을 줄일 수 있습니다.

개인 차량을 회사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만약 회사와 계약서 상 본인의 차량을 사용해야 할 경우 귀하는 자동차 경비를 근로소득에서 차감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고용주가 Form T2200을 통해서 증명해 주어야 하고 본인은 개인소득 신고 시 근로소득에 사용된 비율의 자동차 경비를 차감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떤 경비들이 해당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가스, 수리비용, 청소비용, 보험료 등이 해당 되며 본인 소유인 경우에는 감가상각을 리스인 경우에는 리스비용을 회사용도로 사용한 만큼 차감하게 됩니다. 단 자동차 비용을 차감하기 위해서는 운행일지를 반드시 기록하여 이를 바탕으로 비율을 계산하게 됩니다. 만약 귀하의 고용주로부터 일정 비용을 다시 돌려받는 경우 귀하는 해당 금액만큼을 자동차 비용에서 상쇄하여야 하며 이는 귀하의 소득과는 무관하게 받게 됩니다.

Self-Employed 의 자동차 비용
마지막으로 법인이 아닌 자영업자가 본인 소유의 차량을 사용할 경우 위의 경우와 비슷하게 기본적으로는 운행일지를 작성하게 되며 이를 바탕으로 사업용도로 사용한 비율을 산정하게 되며 이를 통해서 자동차 경비를 차감하게 됩니다. 자동차 비용은 가스, 정비, 보험, 이자, 청소 비용등이 해당되며 위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파이낸스 한경우에는 감가상각비용을 리스인 경우에는 리스비용을 사업용도로 사용한 비율에 따라 비용처리 하게 됩니다.
자동차 비용은 캐나다 국세청이 민감하게 보는 부분 중 하나 이므로 제가 설명 드린 위 세가지 중 어떤 경우에 해당되는지에 따라 세법에 따라 정확하게 산정해야 하며 철저한 기록을 유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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