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소득 보고시 캐나다 세법은 world income을 보고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캐나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등 모든 소득을 다 보고하셔야 합니다. 그럼 본론으로 돌아가서, 모든 소득은 Total Income에 포함 되며 Total Income에서 Deductible amounts를 빼고 나면 Net Income 이 되고 추가로 Deduction을 하고 나면 Taxable Income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Taxable Income 에 누진세율을 적용해서 세액을 계산합니다.
반면에 Non-refundable tax credits을 통해서 세금을 줄여줍니다. 따라서 직접 소득을 줄여주는 Deductions과 세금을 줄여주는 Non-refundable tax credits 은 다르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럼 총소득 (Total Income)을 줄일 수 있는 일반적인 Deductions항목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주에는Non-refundable tax credits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건주 공인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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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건주 회계사 칼럼
칼럼니스트: 지건주 회계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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