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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근로자 5명 중 1명은 자택근무 중

권민수 기자 m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10-12-07 11:44

지난 10년 사이 보편화…세제상 혜택 부여

자택 근무가 캐나다 사회에서 지난 10년 사이에 보편적인 근무 형태로 자리를 잡았다.


캐나다통계청이 7일 발표한 자택근무 관련 보고서를 보면 캐나다 근로자 5명 중 1명(19%)은 집 안에서 일을 하고 있다. 인구로는 약 180만명이 자택근무 또는 자택에서 사업을 하고 있다. 자택 근무자 55%는 전문직 또는 관리직 종사자로, 거의 같은 비율이 대졸자다.

자택 근무 이유를 설문한 결과, 25%는 가내 사업 중이라고 밝혔고, 23%는 자택근무 환경이 통근 근무환경보다 더 나은 편이라고 답했다.

관련보고서는 인터넷과 컴퓨터 장비 발달에 따라 지난 10년 사이 자택 근무가 빠르게 늘었다고 분석했다.

집 안에 사무실에서 일하는 이들은 대부분 전문지식을 활용한 서비스업에 종사하고 있다. 복수응답이 가능한 설문결과 자택 근무자 36%는 정보∙문화 사업에 34%는 금융∙보험∙부동산 및 임대업과 관련한 업무를 했다. 자택 근무자 중에는 ▲전문 과학기술 서비스(29%) ▲상거래(27%) ▲교육(27%) 분야에 속해 일하는 이도 적지 않았다.

캐나다 정부도 세법상 자택 사업자에게 사실상 혜택을 주고 있다. 자택 사업자는 업무의 50%이상이 집 안에서 이뤄지고, 정기적이고 지속적인 소득이 발생하는 등 조건에 부합하면, 전기료 등 설비이용료, 주택보험, 모기지 이자비용, 관리비와 주택 임대료, 재산세 일부를 세금 공제에 활용할 수 있다.

캐나다 국세청은 관련 항목을 ‘business-use-of-home expenses’으로 정의해 관련 내용을 안내하고 있다.
권민수 기자 m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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