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받은 만큼 요금내는 부분 수수료 활성화 전망
캐나다 국내 부동산 중개사에게 이전처럼 소비자가 집값의 일정 비율을 일괄 수수료로 내지 않고, 원하는 서비스만 선택해서 받고 받은 부분에 대해서만 수수료를 지불할 수 있는 길이 24일부터 열렸다.
캐나다부동산협회(CREA)와 캐나다정부산하 공정거래국(Competition Bureau)과 법정외 합의에 따라 소비자는 중개사의 서비스를 부분 선택할 수 있으며, 이 부분에 대해서만 수수료를 지급하게 될 예정이다. 현재처럼 일괄 수수료를 내고 주택매매에 관한 모든 서비스를 위탁할 수도 있다.
CREA는 24일 “공정거래국과 협상을 통해 마련한 합의안을 수용하기로 협회 산하 100여개 지회 대표가 승인했다”며 “합의사실을 공정거래재판소(competition Tribunal)에 보내는 다음 과정이 남았다”고 발표했다. 합의안은 이미 협회가 수용했기 때문에 다른 절차 없이도 24일부터 발효되며, 앞으로 10년간 합의내용 위반에 대해서는 벌금 처벌이 따른다.
올해 2월부터 공정거래국은 캐나다 부동산시장의 독점 관행을 바꾸기 위한 조사와 개입에 나섰다. 공정거래국은 CREA가 부동산매매 전산망인 멀티플리스팅서비스(MLS) 가입자격 개방 등 요구를 수용하지 않자 3월 공정거래재판소에 반독점행위로 고발했다.
캐나다 공정거래국은 당시 부동산 매매는 근 90%가 MLS를 통해 이뤄지는 가운데, 일괄 수수료를 받는 중개사들이 MLS를 독점해 수수료 할인을 제공하거나 일부 서비스만 제공하고 부분 수수료를 받으려는 중개사를 구축해 소비자가 할인 받을 기회를 박탈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합의 내용을 보면 CREA는 운영상 독점요소가 있는 규정을 만들 수 없으며, MLS에 매물만 올리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동산 중개사를 차별할 수 없다.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부동산 중개사에게 집을 MLS에 올려달라는 의뢰만 하고, 여기에 대해 대가를 지불하면, 다른 서비스는 받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다.
CREA는 보도자료를 통해 “공정거래국과 CREA는 소속원이 단순히 등록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개사를 거부하거나 차별할 수 없다고 합의했다”며 “현재 그런 관행이 남아있다고 보지 않지만, 거부나 차별을 하면 심사위원회에 회부돼 MLS아래 활동할 자격을 박탈 당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MLS는 회원간 거래 서비스로 남게 된다.
공정거래국이 지난 2월 요구했던 사항을 대부분 관철함에 따라 캐나다 국내 부동산 중개사 간에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부동산 중개에 관한 수수료가 할인되거나, 중개사 업무에 따른 요금이 책정돼 소비자 선택에 따라 항목별로 부과될 전망이다.
권민수 기자 m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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