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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 과세대상 혜택

김순오 회계사 jasonlee@saveincometax.com 글쓴이의 다른 글 보기

   

최종수정 : 2010-10-22 13:39

법인 연말결산을 마무리 하면서 회계사들이 제일 많이 고민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주주 과세대상 혜택, 즉taxable benefit to shareholder 에 관한 것입니다.  주주로서 법인에 투자 하시거나 혹은 직접 경영하시는 분들에게 주주 과세대상 혜택에 대한 설명을 하고 이해를 구하는 것이 다소 어려운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주주 과세대상 혜택이란 개인주주들이 회사로부터 과세대상으로 지정된 여러 가지 형태의 혜택을 제공받는 것을 말하며 소득신고 시 보고해야 하는 일종의 소득과 같습니다.

과세대상항목
보통의 경우 일반 직원들의 과세대상 혜택 항목과 주주 과세대상 혜택 항목에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 회사소유차량을 업무용이 아닌 주주 개인용도로 사용할 경우 (예를 들어, 회사차로 출퇴근을 하거나 휴가를 가는 것은 과세대상혜택입니다. )
- 회사전용주차장 무료이용
- 회사 소유의 주택이나 휴양시설을 개인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 연  $500달러 이상의 선물을 회사로부터 제공 받는 경우
- 주주의 개인의료보험료 (MSP) 을 회사에서 지급하는 경우
- 개인 휴가 형식의 출장비용
위에서 말씀 드린 것과 같은 과세대상 혜택들은 연말 정산 시 개인주주의 T4에 추가로 보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과세대상 혜택이 아닌 항목들
회사에서 지급한 비용이지만 과세대상 해택이 아닌 대표적인 경우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집에 설치된 인터넷을 주로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개인 휴대전화 비용
- 회사에서 제공하는 $500 달러 이하의 비현금성 선물
- Group insurance중 생명보험료를 제외한 기타 보험료
- 업무용 접대비

주주 차입금 (shareholder loan)
법인 연말결산을 하다 보면 개인주주가 회사에 차입한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회사로부터 회수한 경우를 보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에 개인주주는 회사로부터 추가로 회수한 금액을 다음해 회사결산일 전까지 반환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주주의 개인 소득으로 신고해야만 합니다.  경우에 따라 연말결산 시 배당금이나 보너스 지급 등의 형식으로 소득처리 하기도 합니다. 
앞서서 말씀 드린 과세대상 혜택이나 주주차입금 문제들은 주주가 100% 지분은 가지고 있는 경우 ‘회사 돈도 내 돈인데’ 라는 생각을 갖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비록 100% 지분을 소유한 내 회사라 할지라도 회사는 주주와 구분되어 법적으로 별도의 주체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회사 공금에 대한 처리는 항상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주주가 주택 구입 목적으로 회사에서 대출을 받은 경우에 회사와 정상적인 대출계약서를 작성하고 적정한 이자 지급과 일정한 기한 내에 원금 상환을 하게 되면 추가적인 개인 소득으로 포함되는 경우를 피할 수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전문회계사와 미리 상담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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