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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신고 후 절차 안내

김순오 회계사 글쓴이의 다른 글 보기

   

최종수정 : 2010-10-22 11:42

이번 주에는 개인 소득신고를 마친 후 예상되는 절차와 문제가 생겼을 경우 이에 대한 해결 방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Notice of Assessment

소득 신고를 하고 나면  국세청 에서는 소득신고가 접수되었고 처리 되었다는 내용의  Notice of Assessment라는 서류를 발송 합니다. 이 서류를 받으신 후에는 소득신고 사본에 기록된 냉용과  Notice of Assessment 에 기록된 내용이 일치하는지, 다른점은 없는 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Notice of Assessment는 소득신고 후 빠르면 2주안에,  늦어도 2달 정도 후에는 받게되며   캐나다 이민 후 처음 소득신고를 하시는 경우에는 모든 소득신고 내용이 Ottawa에서 처리되므로 이보다 시간이 더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정신고.
Notice of Assessment를 받았는데 내용이 잘못 되었다면, 우선 T1Adjustment라는 양식을 작성하여 추가 설명 자료와 함께 국세청에 접수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소득이 누락되어 있거나 공제금액이 틀린 경우 이처럼 정정신고 요청을 할수가 있습니다.

특히, 한국의 소득을 캐나다에 신고할  때, 한국에서는 5월 말까지 신고 하므로 캐나다 국세청에는 가결산 자료를 기준으로  신고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처럼 우선 4월 30일까지 예상 한국 소득과 예상 납세 금액을 계산하여 신고하신 경우,    추후에 한국 국세청에서  확정한 소득금액과 납세금액을 가지고 캐나다 국세청에 정정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Notice of Objection
예를 들어Notice of Assessment를 받았는데 공제를 신청했던 금액이 거절되었을 경우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되면 Notice of Objection을 통해 수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Notice of Objection은 Notice of Assessment 이 발행된 날짜로 부터 90일 이내에 국세청 접수 하셔야 하며,  일반적으로 Notice of Objection 가 처리되는 기간은 6개월 이상이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Voluntary disclosure program.

이미 소득신고를 마친 후 미처 보고하지 못한 소득이나  미루어 왔던 해외자산을 신고 하시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단순이 T1Adjustment를 통한 방법 보다는 자진납세신고 프로그램 (voluntary disclosure program)을 이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일반적으로 부과되는 벌금을 면제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참조로 벌금은 면제 받을 수 있으나  연체된 세금의 이자 부분은 면제 받지 못합니다.

Notice of Objection이나 Voluntary disclosure program의 경우는 전문 공인회계사와 상담하신 후에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김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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