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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의도 (Duel Intent)

밴쿠버 조선 news@vanchosun.com 글쓴이의 다른 글 보기

   

최종수정 : 2009-09-09 00:00

이번 주에는 지난 주 예고드린 바와 같이 방문비자 신청서 작성요령과 이민국에서 중점적으로 확인하고자 하는 사항들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신청서에는 신청인이 현재 캐나다에서 머무르는 곳의 주소와 전화번호를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이민국에서 추가로 서류를 요청하거나 신청인과 직접 통화를 원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며 만약 신청인과 연락이 되지 않으면 처리기간이 지연되거나 거절될 수도 있습니다.  배우자나 자녀와 함께 신청하더라도 하나의 신청서만 작성하면 되며 동반가족없이 혼자 체류중인 경우에도 배우자와 자녀의 성명과 생년월일 등 간단한 정보는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으로 입국일자, 최초 방문목적, 연장요청 기간과 그 연장사유를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입국장소는 보통 밴쿠버 국제공항이 되며 방문 목적은 친지나 친구방문, 관광이나 레저활동, 출장, 안식년 등 휴식과 재충전, 단기언어연수 등이 많습니다.  연장사유를 작성할 때 가장 유의해야 할 것은 영주권 등 장기체류 비자를 신청할 의도나 계획이 없고, 불법취업이나 학업에 관여하지 않으며, 방문기간 종료후 다시 한국으로 돌아간다는 확실한 의사를 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민국에서 신청인이 단순한 방문자가 아닌 장기체류의 의도가 있다고 간주하는 경우에는 대부분 비자연장을 거절하게 됩니다.  이와같이 신청인이 단기체류비자와 영주권을 동시에 신청하거나 신청의사가 있는 경우를 이민법에서는 보통 “이중의도 (Duel intent)” 라고 합니다.  최근 이민부에서 이중의도를 인정하는 경우도 있지만 방문자인 경우에는 특히 유의해야 합니다.   

이민국에서는 신청서를 수속할 때 신청인의 최초 입국목적, 연장요청기간과 그 사유, 현재까지의 체류기간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연장사유가 설득력이 있는지 아니면 단순히 체류연장을 위해 이유를 만든 것 같은지 확인하고자 합니다.  또한 한국에서 직업이 있거나 가족이 있다면 어떤 연유로 장기간 혼자 캐나다에 체류하는지 확인하려하며 신청인이 체류기간 동안 어디서 머무르는지, 무슨 활동을 하는지, 어떻게 생활하는지, 한국으로 돌아갈 의사나 능력이 있는지, 한국이 아닌 제 3국으로 출국할 계획인지, 불법 취업이나 학업의 가능성이 없는지의 여부를 심사합니다.  

신청서에는 또한 과거 한국이나 어느 국가에서든 범법행위로 인해 기소된적이 있는지의 여부와 신체적,정신적으로 심각한 질병을 않은 적이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해당되지 않으면 반드시 No에 체크해야 합니다.  마지막 페이지에는 신청인이 작성날짜 기입과 서명을 해야 하며 서명이 누락되거나 위의 두 질문에 답변을 하지 않은 경우 신청서가 반환되므로 조심해야 합니다.  

방문비자가 승인되면 별도의 비자가 발급되며 보통 90일내에 신체검사를 받으라는 지시서와 함께 우편으로 배달됩니다.  만약에 거절되면 거절사유와 함께 즉시 캐나다를 떠날 것을 요구하는 편지를 받게 됩니다.  이 편지를 받으면 보통 30일 이내에 한국으로 귀국해야 합니다.  방문비자가 거절되었다고 향후 캐나다 재입국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나 이민국에 기록이 남게 되므로 단시일내에 다시 재입국하는 것은 확실한 방문목적이 없으면 입국시 공항이민국에서 문제가 될 소지가 많습니다.

만약 거절편지를 받은 날이 비자만기일로 부터 90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방문자로서의 복권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복권신청은 이민국에 제출하지 못한 추가서류나 중요한 정보가 있는 경우에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참조: http://www.cic.gc.ca/english/information/applications/visitor.asp



최주찬의 풀어 쓴 캐나다 이민제도
최주찬: 웨스트캔 이민컨설팅 대표

칼럼니스트: 최주찬 | Tel: 604-461-0100

Fax: 778-355-0103 | Web: www.westcanimm.com

  • 웨스트캔 이민컨설팅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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