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에 이어, 이번주에는 노스웨스트 준주의 숙련직/비숙련직 이민 카테고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숙련직이민
숙련직이민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고용주 자격
• 최소 1년 이상 사업을 유지해 왔어야 하고
• 광고를 통하여 지역 인력 또는 캐나다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를 구하려고 노력하였음을 증명하여야 하고
•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노동력을 고용하였다면, LMO를 통하여 정식으로 구인하였음을 보여주어야 하며
• 이민 신청자에게 영구 고용제안을 하여야 합니다.
신청자 자격
• 노동청 NOC코드 0, A, B에 속하는 숙련직종에 영구 고용제안을 받고
• 해당 직종에 요구되는 자격이 있어야 하고
• 기본적인 영어나 불어 실력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비숙련직이민
비숙련직이민은 만성적인 인력난을 겪고 있는 직종에 종사하는 외국인력에게 이민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포함된 카테고리입니다. 숙박업과 서비스 직종의 비숙련직 종사자들이 신청할 수 있는데, 신청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고용주 자격
• 최소 1년 이상 사업을 유지해 왔어야 하고
• 광고를 통하여 지역 인력 또는 캐나다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를 구하려고 노력하였음을 증명하여야 하고
•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노동력을 고용하였다면, LMO를 통하여 정식으로 구인하였음을 보여주어야 하며
• 이민 신청자에게 영구 고용제안을 하여야 하며 근로시간은 주당 최소 30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신청자 자격
• 합법적인 취업비자로 최소한 6개월 이상 일하여야 하고
• 정착할 수 있는 충분한 자금을 보여주어야 하며
• 기본적인 영어나 불어 실력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숙련직이민이나 비숙련직 이민은 교육문화고용부 (Education, Culture and Employment)에서 진행하며, 심사를 통과하면 주정부 승인서를 받게 되는데, 보안상의 이유로 신청자의 해당 대사관으로 직접 발송하게 됩니다. 신청자는 정해진 시간 내에 이민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또한 이민국의 이민심사 과정 기간에 고용주, 신청자 그리고 ECE 삼자간 양해각서를 쓰는데, 이것이 없이는 승인서는 무효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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