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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SDC의 최근 정책 변화

밴쿠버 조선 news@vanchosun.com 글쓴이의 다른 글 보기

   

최종수정 : 2009-03-13 00:00

최근 캐나다 노동시장의 침체는 지역경제에 영향을 미쳤을 뿐만 아니라 HRSDC의 정책에 몇가지 큰 변화를 야기했습니다. 우선, 취업비자 체류기간을 결정짓는 LMO의 취업 기간이 기존 2~3년보다 짧은 1년짜리가 발급된다는 점이며,  둘째, 고용주가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하는 이유에 대한 심사가 더 강화되었다는 점입니다.

현재 캐나다의 경제상황으로 인하여, 2009년 2월 2일부터 HRSDC에서는 취업기간이 1년짜리 LMO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직업 레벨과 상관 없으며, Job offer나 신청서 상의 취업기간을 2년 또는 3년으로 신청하더라도 LMO는 1년짜리가 발급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1년짜리 LMO를 받게 되면, 결국 취업비자를 1년짜리를 받게 되는 셈입니다.
HRSDC에서는 이를 경제적 상황때문이라고 언급하며,  캐나다 경제 여건의 추이를 지켜본 후 정책을 바꿀 수 있음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 노동시장에서 당분간 외국인 근로자의 신분이 불안정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HRSDC의 또하나의 정책 변화는 보다 엄격해진 LMO 허가 기준입니다. 경제 불황으로 인하여 캐나다인 뿐만 아니라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해고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HRSDC에서는 LMO및 E-LMO 신청방식을 변경하여 발표하였습니다.
특히 E-LMO에 대한 심사기준이 강화되었는데, 2009년 3월 9일부터, 고용주는 E-LMO 신청시 아래의 변경 내용을 반영하여 캐나다인 지원자들이 고용되지 못한 이유에 대한 자료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변경내용
 직업과 세부사항을 명시한 광고 증거 제출 필수
 지원자수
 각각의 지원자들을 고용하지 않은 이유

또한, 사업체의 최근 직원 해고에 대한 정보 (캐나다인, 외국인 근로자 모두)를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장에 대한 질문지도 제출해야 합니다. 질문지 서식은 발표 예정입니다.
위의 모든 정보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는, negative LMO를 받게 되며, 이는 더이상 취업비자 케이스를 진행할 수 없다는 것을 뜻합니다.

위와 같은 HRSDC의 정책 변화를 살펴보면, 고용주들이 노동 시장에서 자국민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으며, 꼭 필요한 상황에서만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노동허가를 발급하겠다는 의지를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LMO와 취업비자를 준비중이신 고용주와 외국인 근로자분들은 이 점을 꼭 염두에 두시고 철저히 준비하셔야 하겠습니다.


자료 제공:
FIS Korea Consulting
(604) 568-5863
info@fis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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