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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부모 초청이민을 위한 소득

밴쿠버 조선 news@vanchosun.com 글쓴이의 다른 글 보기

   

최종수정 : 2009-01-19 00:00

최근 이민부는 2009년도 부모 혹은 조부모 초청을 위한 기준소득을 상향 조정해 발표하였습니다.  기준소득은 물가변동폭에 맞추어 매년 상향되며 올해에도 6인 가족의 경우 $51,498로 전년비 약 2.2%가 증가되었습니다.  가족수는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인 초청인, 배우자, 미성년자녀 그리고 한국의 부모님을 모두 포함해야 합니다. 만약에 미성년자인 동생이 있다면 부모님과 함께 초청할 수 있습니다.


기준소득은 국세청에 신고를 하였거나 신고예정인 연간소득을 말하며 초청인과 배우자의 소득을 합산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초청대상인 부모님의 소득과 자산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기준소득은 주로 캐나다에서의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대상이 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해외에서의 소득도 포함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새로 이민을 온 영주권자의 경우 보통 1년후에 초청이민 자격이 생기지만 취업비자로 이미 캐나다에서  근무하여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영주권자가 되면 바로 부모님을 초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절차는 크게 두단계로 나뉘며 먼저 초청신청서를 온타리오주의 초청이민 전담센터에 제출한 후 초청인의 자격과 소득에 대한 심사가 끝나 승인을 받으면 비로소 주한 캐나다대사관에 부모님의 영주권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게 됩니다.  수속기간은 캐나다내에서 2년이상 소요되며 서울에서도 1년에서 1년반정도 소요됩니다.  수속기간 중 부모님이 캐나다에 입국할 수는 있지만 영주권을 받을 때까지 계속 거주하실 수는 없습니다. 

  
이민부의 자료에 따르면 부모초청이민 대기자가 작년말 기준으로120,000명이 넘으며 이 중 25% 이상이 인도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민부에서는 전세계 공관을 통해 매년 약 18,000명내외의 부모님을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가지 주의할 것은 초청신청서를 제출할 때는 기준소득을 상회하였더라도 이민부의 심사가 마무리되는 2년동안의 소득이 기준소득에 미치지 못하면 언제든 거절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승인을 받을때까지는 기준소득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또한 캐나다에서 승인을 받은 후에도 연로하신 부모님의 경우 신체검사를 통과하지 못하거나 음주운전이나 채무관계 등의 문제로 신원조회에서 거절되는 경우도 발생하므로 부모님의 이민을 고려하신다면 신청서를 제출하기전에 건강검진과 신원조회 등을 미리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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