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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기 사용 범죄 처벌 강화

밴쿠버 조선 new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08-05-02 00:00

새 형사법 조항 1일부터 적용


그간 ‘솜방망이’라는 비난을 면치 못했던 캐나다 형사법을 부분적으로 개정한 내용이 1일부터 발효돼 총기류 관련 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될 전망이다.

연방정부는 폭력범죄대응법(Tackling Violent Crime Act)이란 명칭으로 형사법상 5개 조항을 개정해 처벌을 강화했다. 이 중 먼저 통과된 3개 법안이 1일부터 발효됐으며 나머지 2개 법안은 오는 7월 2일부터 발효될 예정이다.

스톡웰 데이 공공안전부 장관은 “2년간 형사법 강화를 추진해온 가운데 마침내 결실을 거두게 됐다”며 “총기를 사용한 위험한 범죄자나 청소년을 피해자로 삼은 성폭행범에 대해 그들이 받아야 마땅한 형량과 벌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됐다”고 2일 발표했다.

1일부터 적용되는 형법에 따르면 총기류를 사용한 범죄인에 대해 재판부는 반드시 징역을 선고해야 한다. 또한 보석 조항을 변경해 총기류 관련 범죄로 기소된 이는 보석 신청시 자신이 왜 재판까지 유치장 밖에서 머물러야 하는지 이유를 소명해야 한다. 한편 성인-청소년간 합의여부에 관련 없이 성관계시 처벌 연령을 14세 이하에서 16세 이하로 변경했다.

오는 7월 2일 발효예정인 형법 내용은 재범가능성이 있는 위험한 전과자에 대해 ‘효과적인’ 형량과 보호관찰 조치를 할 수 있게 한 내용과 마약 사용 운전자에 대한 단속 및 처벌을 강화한다는 내용이다.

권민수 기자 m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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