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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캐나다 위탁수화물에 25달러 요금부과

밴쿠버 조선 new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08-04-25 00:00

에어캐나다가 캐나다 국내선과 미국행 여객기에 대한 위탁수화물(checked baggage)에 추가 요금을 부과한다고 25일 발표했다.

탱고 또는 탱고 플러스 항공편을 5월 15일 이후 예약했거나 7월15일 이후 탑승하는 승객들은 위탁수화물 1점(가방 1점)만 무료로 기내에 실을 수 있고, 2번째 가방에 대해서는 추가로 25달러 서비스료를 내야 한다. 에어캐나다는 위탁수화물 없이 탱고 또는 탱고 플러스 항공기에 탑승하는 승객에게는 요금할인을 계속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탱고와 탱고플러스는 에어캐나다의 국내선과 캐나다발 미국행 여객서비스의 명칭이다.

위탁수화물 요금조정에 따라 국제선에서 캐나다 국내선으로 환승하는 승객들도 추가로 비용을 지불하게 된다.

에어캐나다 던칸 디 수석부사장은 위탁수화물 요금부과와 관련해 “고유가로 인한 운영비용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항공사들은 낮은 요금을 제공하기 위해 자체 서비스들을 제고하고 있다”며 “위탁수화물 관련 변경은 경제 현황과 업계 현황을 제고한 결과로 북미주내 경쟁력을 고려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에어캐나다는 무게가 최대 23kg(50파운드)으로 길이와 높이, 너비의 합이 158cm 이내(62인치)인 짐을 위탁수화물 기준으로 하고 있다. 기내로 들고 들어갈 수 있는 휴대수화물(Carry on baggage)은 기본 1점에 개인용품 1점이다. 기본 1점은 크기가 23X40X55 cm를 넘지 않는 무게 10kg이하 가방이며, 개인용품 1점은 크기가 16X33X43 cm를 넘지 않는 무게 10kg 이하 가방으로 크기와 무게가 각각 제한된다. 일반적으로 바퀴 달린 소형 가방과 랩탑이 든 서류가방 하나 정도가 휴대수화물로 취급된다.

권민수 기자 m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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