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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기간 남은 PR카드 사용 가능

밴쿠버 조선 new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08-04-25 00:00

이민부, PR카드 갱신 신청 규정 변경

캐나다 연방 이민부에 따르면, 4월 21일부터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PR카드가 있을 경우 카드를 반납하지 않고도 갱신 신청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영주권자들의 캐나다 재입국시 불편함이 줄어들게 됐다. 

황승일 법률사무소 방정희 변호사는 “갱신 신청시 아직 만료되지 않은 유효한 PR카드는 본인이 소지하고, 재발급된 카드를 받으러 갈 때 이전 카드를 반납하게 되며, 유효기간이 지난 카드는 신청서에 동봉해 반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전에는 유효기간과 상관없이 신청시 무조건 PR카드를 반납하도록 해 이민자들이 PR카드가 다시 나올 때까지 국외로 출국하지 못하는 불편을 겪기도 했다.

이에 따라 유효기간이 남은 PR카드를 가지고 있는 이민자들은 연장처리 기간 동안 자유롭게 캐나다 밖으로 여행을 할 수 있게 됐다. 방 변호사는 “재발급 소요기간은 60일 정도이기 때문에 만료일 3개월 전에 재발급을 신청하는 것이 좋다”며 “지난해 말 갱신 신청이 밀렸을 때는 재발급 기간이 80일 가량 걸렸으나 최근 60일로 줄었다”고 설명했다. 방 변호사는 “PR카드 갱신 신청 후 5년중 2년 의무거주기간을 채우지 못한 신청자들은 PR카드를 다시 받을 때까지 캐나다 국내에 머무는 것이 좋다”고 덧붙였다.

PR카드 유효기간이 지나 갱신 신청을 하면서 이미 반납한 사람도 의무거주기간 기준을 충족시켰을 경우에는 해외여행을 할 수 있다. 다만 캐나다로 돌아올 때 해당지역 캐나다 영사관이나 대사관을 방문해 여행자증명(Travel document)를 받아 입국해야 한다. 방 변호사에 따르면 여행자증명 발급에 소요되는 기간은 해외공관마다 다르다. 최소 2~3일에서 최대 한달 가량이 걸릴 수 있다.

참고 www.cic.gc.ca/english/information/applications/prcard.asp

권민수 기자 m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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