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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소득세 마감 1주일 앞으로

밴쿠버 조선 new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08-04-23 00:00

정부 혜택 받으려면 날짜 맞춰 신고해야

2007년도 소득에 대한 개인소득세 신고 마감일(4월 30일)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마감일보다 늦게 세금신고를 할 경우 GST/HST환급, 캐나다 자녀양육보조금(CCTB)이나 노인연금(OAS) 등 정부로부터 받는 각종 혜택 지급이 지연될 수 있다.

지난해 입국한 새 이민자들도 캐나다 국내 소득이 없더라도 세금신고를 할 경우 정부 혜택을 지급받을 수 있다. 소득이 없을 경우 각 이민자봉사단체에 문의하면 세금신고에 도움을 받을 수도 있다.

이번 세금 신고내역에 따라 연 4회 지급되는 GST/HST환급액수는 올해 7월 4일분부터 조정되며 매월 육아가정에 지급되는 CCTB는 7월18일분부터 조정돼 내년 6월까지 지급된다. 만약 올해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매월 CCTB 지급액수가 10달러 이하일 경우, 국세청은 1년치 지급액수를 오는 7월18일 지급할 예정이다. CCTB는 자녀가 만 18세가 되는 달까지 받을 수 있다.

만약 내야 할 세금이 있을 경우 마감일자가 지난 다음부터는 벌금과 연체이자가 부과된다. 납세를 1개월 연체할 경우, 납세할 액수의 5%가 벌금으로 부과된다. 1개월이 지난 후에도 계속 납부하지 않을 경우, 납세할 액수와 벌금에 1%씩 벌금이 최대 12개월까지 매월 추가로 누진 적용된다. 세금 신고서의 라인 485번(Balance owing)에 기입된 액수가 2달러 이하일 경우 올해 납세할 필요는 없다.

납세는 주거래 은행을 통해 국세청에 송금하는 방법이 가장 손쉽다. 다른 방법으로는 납세송금전표(remittance voucher)를 소지하고 국세청 사무소를 방문해 납부하거나 4월 30일자로 개인수표를 써서 함께 송금전표로 보낼 수도 있다. 수표로 납세할 경우 수취인(payable)은 ‘Receiver General’로 써야 한다.

자영업자(self-employed person)의 개인소득세 신고마감일은 올해 6월 15일까지로 별도로 정해져 있지만 납세는 4월 30일 이전에 끝내야 한다. 또한 지난해 사망한 사람의 소득신고를 상속인 등 법적 대리인이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사망자가 내야 할 세금이 있을 경우 지난해 10월 31일 이전에 사망한 사람은 4월 30일까지 납세를 끝내야 하며, 11월1일부터 12월31일 사이에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한 날짜로부터 6개월 안에 납세를 끝내야 한다.

세금환불을 빨리 받는 방법은 전산처리시스템을 이용한 신고방법이다. 이파일, 넷파일, 텔레파일 등 전산망을 이용해 신고한 이들은 2주 이내에 세금보고서(Notice of Assessment)와 함께 환불 수표를 받거나 자신의 은행구좌로 환불을 받을 수 있다. 종이양식으로 신고한 경우, 4월 15일 이전에 신고한 사람은 처리에 4주, 15일 이후 신고할 경우 6주가 걸린다.

권민수 기자 m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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