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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생 근로허가 3년으로

밴쿠버 조선 new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08-04-21 00:00

향후 캐나다 국내 이민신청자 늘리기 위한 포석

캐나다 이민부는 21일 캐나다 국내 특정 대학과 칼리지에서 이민부가 정한 자격에 적합한 과정을 졸업한 유학생들이 일자리 제안(job offer)을 받지 않고도 취업에 제한이 없는 근로허가(work permit)를 받을 수 있도록 졸업생 근로허가제도(Post-Graduation Work Permit Program)를 변경해 즉시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또한 이민부는 추가로 졸업생 근로허가제도아래 근로허가 기간을 3년으로 연장했다. 이전에는 유학생의 캐나다 국내 거주지역에 따라 근로허가 기간을 1년 또는 2년으로 나눠 차등 적용해왔다.

다이앤 핀리 이민부 장관은 “캐나다 정부는 더 많은 유학생들이 캐나다를 택하기를 희망하며 그들이 성공할 수 있도록 돕기를 원한다”며 “좀더 장기간으로 (일자리 제한 없이) 개방된 근로허가는 유학생들이 좀 더 캐나다 국내 업무경력을 쌓고 기술력을 갖추는데 보탬이 되며 동시에 새로운 유학생이 캐나다를 선택하고 캐나다 국내에 유학중인 학생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발표했다.

졸업생 근로허가를 신청하려면 희망자는 졸업 전 8개월 이상을 ▲공립 칼리지와 대학교 또는 ▲공립학교와 같은 운영규정아래 전체 운영경비의 50% 이상을 정부기금으로 받아 운영하는 사립 칼리지와 대학교, 또는 ▲주정부로부터 학위(degrees)수여 자격을 인정받은 사립 교육기관을 다녀야 한다. 현재 전체 운영경비 50% 이상을 정부로부터 받는 사립 칼리지는 퀘벡주에만 있다.

희망자는 자격에 부합하는 학교로부터 재학증명서(또는 성적증명서 사본)받아 90일 이내 신청해야 한다. 또한 희망자는 학업을 모두 끝마치고 학위증서(degree)나 졸업장(diploma), 수료증(certificate)을 받을 예정이란 통보를 받은 상태로 근로허가 신청 당시 유효한 유학허가(비자)를 소지하고 있어야 한다.

한편 이민부는 졸업 전 8개월 이상을 자격에 부합하는 학교에서 공부했으나 2년 미만 동안 유학한 학생에 대해서는 유학기간보다 길지 않은 근로허가 기간을 부여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2년 미만 유학한 경우 근로허가도 2년 미만으로 나오게 된다.

이미 졸업생 근로허가제도를 통해 근로허가를 받았던 유학생들은 다른 전공을 택하고 졸업한 후에 새로 근로허가를 받을 수는 없다. 이전에 근로허가를 받아 근무중인 학생들은 기간연장 신청이 가능하다.

이번 변경 발표는 올 여름에 발표될 캐나다경험이민(The Canadian Experience Class: CEC) 도입을 위한 포석이다. CEC는 캐나다에서 유학을 했거나 합법적으로 일을 한 사람이 캐나다를 떠나지 않고 국내에서 영주권 수속을 밟을 수 있게 하는 새로운 이민방법으로, 올해 7월 도입예정이다.

이민부는 “CEC를 통해 영주권을 신청하려면 국립직업분류(NOC) 제도아래 규정된 ▲관리직 ▲전문직 또는 ▲기술직에서 최소한 1년간의 경험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관리직의 사례로 이민부는 NOC 기술분류상 0번으로 시작되는 직업군을 제시했다. 이 직업군에는 대부분 직종의 관리자(manager)나 책임자(administrator)가 들어간다. 또한 전문직 또는 기술직에 대한 예로 NOC 직업분류상 4년제 대학졸업(레벨 A) 또는 전문대 또는 도제제도를 이수(레벨 B)해야 가질 수 있는 직업군을 들었다.

권민수 기자 m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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