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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사람 먼저 이민 수속 처리”

밴쿠버 조선 new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08-03-20 00:00

이민부장관 한인 기자들과 간담회

다이앤 핀리 캐나다연방 이민부장관(사진)은 19일 밴쿠버를 방문해 기자들과 간담회를 통한 지난 주말 상정한 이민법 개정안을 설명했다. 핀리장관은 한인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수속을 대기중인 이민신청서류는 최소한 4년~6년치가 적체돼 있다”며 “지난 주 연방하원에서 내가 발의한 이민법 개정안은 적체해소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행 이민수속 절차는 이민 및 난민보호법(IRPA)에 따라 먼저 신청한 사람을 먼저 검토하는 방식이나 핀리장관이 상정한 개정법안은 신청순서와 상관없이 이민부 장관이 지정한 범주에 들어간 사람에 대한 서류수속을 우선적으로 처리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민부장관이 지정한 범주에 들어가는 신청자를 우선 처리하는 방식은 올해 2월27일 이후에 접수된 이민신청서류 수속에만 적용되며 해당 날짜 이전에 신청된 서류에 대해서는 예전방식대로 신청한 사람을 먼저 검토하는 방식을 취할 방침이라고 핀리장관은 설명했다.

그녀는 “이민부 장관에게 우선처리에 대한 선택권을 부여해 국가적으로 필요한 인재를 더욱 빨리 입국하도록 할 수 있다”며 “예를 들어 보건전문인을 지정할 경우 이들을 이민신청자중 먼저 선발해 먼저 수속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현행 법규대로라면 이민신청후 사망자나 중도 포기자도 일단 수속을 진행해야 하나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런 비효율을 제거할 수 있다’는 것이 핀리 장관의 주장이다.

핀리장관은 “현재 방식으로는 이민수속이 계속 적체돼 2012년에는 대기시간이 10년이 될 수 있다”며 “새로운 방식으로는 대기 시간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핀리장관은 얼마나 시간을 줄일 수 있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지는 못했다. 그러나 그녀는 이민수속 적체가 자유당 집권시 발생했으며 보수당 집권 이후 20~25%가량 빠른 처리를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IRPA개정과 더불어 이민부는 올해 2200만달러, 내년부터 매년 3000만달러를 투자해 특별업무팀(SWAT)을 구성해 이민서류가 적체된 공관에 보내 이를 해소하고 컴퓨터 시스템을 개선하는 등 업무를 더 빨리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핀리장관이 간담회에서 공을 들여 설명한 부분은 자신의 이민법안이 상정되기도 전에 야당의 공격대상이 돼 ‘오해’가 있다는 얘기였다. 핀리장관은 “이민자 신청자수를 제한한다는 (야당의) 보도자료는 사실이 아니다. 개정안에서 난민의 입국을 제한하거나 가족초청을 막는다는 얘기도 사실 무근이다. 난민에 대해서 개정안은 다루지 않았다.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 정부는 가족상봉을 위한 이민을 오히려 20% 더 빨리 처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민 분야별로 일정한 처리량을 두어 사실상 입국자수를 제한하는 관행에 대해서 핀리장관은 “솔직히 말해 그것은 이미 존재하고 있는 제한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핀리장관은 이민자 입국 후 도움을 줄 수 있는 제도로 해외기술인증(Foreign Credential Recognition)을 언급했으나 “연방정부의 역할은 이민자들이 어떻게 기술인증을 받을 수 있는지 길을 보여줄 수는 있지만 자격을 인증하는 것은 직능을 규정하는 단체의 역할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녀는 정부의 입장은 “직능단체가 좀더 투명하게 외국 자격을 인증하도록 권장하는 것”이라며 그러나 “몇몇 단체는 이런 정부의 입장에 호응하지 않는다”라며 어려움을 시인하기도 했다.

한편 영주권유지를 위한 거주일수를 채우지 못한 기러기가장에 대해 구제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핀리장관은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또한 티벳, 북한 등지에서 대량의 난민이 발생했을 때 캐나다가 다룰 수 있는 난민숫자를 묻는 질문에 연간 1만4000명에서 1만8000명 가량이라고 밝혔다. 다만 핀리장관은 “이 숫자는 국내입국 후 난민신청을 하는 경우가 아닌 국외에서 난민으로 인정받아 들어오는 경우를 바탕으로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권민수 기자 m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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