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연방정부와 일부 주정부가 감세정책을 발표했으나 중산층 이하 소득층의 세부담을 크게 낮춰주지 못하고 있다고 C.D. 하우 연구소가 3일 보고서를 통해 지적했다.
핀 포츠만 연구이사는 “최근의 감세정책으로 인해 중·저소득층의 세금부담이 줄어든 것은 사실”이라며 “그러나 세부담이 줄어든 대신 납세 후 소득으로 간주되는 부분이 커지면서 사회보장제도상 받을 수 있는 지원도 동시에 줄어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연방정부는 2007년도 개인소득세 기초세율을 0.5%포인트 인하했으나 이 때문에 납세 후 소득을 기준으로 지급되는 탁아보조금 등 연방정부와 주정부에서 받는 혜택이 줄어든 가정도 있다. 포츠만 연구이사는 “이런 경우에는 세금인하로 인한 잉여소득 창출 효과가 크게 감소한다”며 “의료보험료 할인 등의 혜택을 받던 사람들이 납세 후 소득 증가로 인해 혜택 대상에서 제외되면 그들이 국가에 내는 세금이 결국 더 늘어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사례로 연방정부의 종합육아혜택(UCCB) 지급금 문제도 있다. 6세 미만 자녀 1인당 월100달러씩 지급되는 UCCB가 납세 소득으로 간주되면서 일부 납세자들은 자녀양육보조금(CCTB), 의료보험료 할인율이 내려가는 등 전체적인 혜택이 줄어든 경우도 있다.
포츠만 연구이사는 “현재 상태로는 감세조치가 고소득층에게만 혜택이 되어버릴 수 있다”며 “감세정책과 사회보장제도 정책 간의 조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권민수 기자 m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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