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당 정부가 정부신임을 결부시킨 2건의 법안통과를 3월 중 시도, 이 중 한 건이라도 통과가 안될 경우 즉각적인 총선이 공표될 전망이다.
하원에서 논의되고 있는 법안은 캐나다군의 아프가니스탄 파병 연장안이다. 연방정부는 2009년 2월 만료되는 아프간 파병을 2011년 2월까지 2년 연장하기 위한 법안을 하원에 상정할 방침이다. 정부의 신임여부가 결부된 파병 연장안에 대한 통과여부 투표는 3월말에 있을 예정으로 만약 통과하지 못할 경우 자동적으로 총선이 선언된다.
파병 연장안 상정에 앞서 스티븐 하퍼 총리와 스테판 디옹 자유당대표는 관련사안에 대해 면담을 했으나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다. 디옹 대표는 파병연장에는 찬성하나 전투임무수행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고, 반면에 하퍼 총리는 연장된 파병기간 동안 전투임무를 포함한 기존의 임무 수행을 추진하고 있다. 디옹 대표는 전투임무를 계속 수행하는 파병연장안에는 동의할 수 없다며 내년 2월 이후부터 전투임무를 배제한 자체적인 파병 연장안을 상정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신민당과 퀘벡당은 파병연장에 반대하고 있다.
연방상원에 계류중인 폭력범죄에 대한 처벌개정안도 정부신임이 결부돼 있는 법안이다. 관련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연방하원을 통과했으나 상원에서 계류상태에 있다. 집권 보수당은 자유당이 다수의석을 확보하고 있는 연방상원에서 개정안 통과를 고의적으로 연기하고 있다고 7일 피터 밴 론 보수당원내총무를 통해 비판했다. 개정안은 합의에 따른 총기사용 범죄와 위험한 범죄자에 대한 가중처벌, 합의에 의한 성관계 가능 연령을 14세에서 16세로 조정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 법안이 3월1일까지 상원을 통과하지 못할 경우 자동적으로 총선이 선언된다.
권민수 기자 m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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