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국세청은 8일 납세안내를 통해 새롭게 캐나다에 거주하게 된 이들에게 개인소득세 신고를 권장했다.
올해부터 캐나다에 거주하게 된 사람들도 세제상 각종 혜택을 받으려면 2007년도 개인소득세(Personal income tax)를 신고해야 한다. 다만 올해 이민 온 사람들은 2007년도 소득에 대해 신고를 하지 않고 내년에 2008년도 소득을 신고할 수 있는 선택권이 있다. 그러나 2007년에 입국, 거주한 경우에는 소득이 없더라도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한다.
소득세 신고양식은 각 주별로 차이가 있다. 지난해 다른 주로 이사한 경우 12월 31일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를 기준으로 양식을 작성하게 된다.
소득세 신고를 할 경우 소득에 따라 6세 미만 자녀를 둔 부모에게 지급되는 종합육아혜택(UCCB)이나 19세 미만에게 지급되는 자녀양육보조금(CCTB), 연 4회 지급되는 상품 서비스세 환급(GST/HST credit) 등을 받을 수 있다. 또한 BC주 의료보험료 할인이나 아동 탁아비용지원 등 주정부가 제공하는 혜택도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세금신고가 가능한 사람 기준을 ‘캐나다에 연고지를 두고 있는 자’를 기준으로 하며 가급적 세금 신고를 권장하고 있다. ‘연고지를 두고 있는 자’라는 정의에는 영주권신청 후 대기자나 ‘이민부가 캐나다 국내 거주를 허가한 자’가 포함돼 사회보장번호(SIN)를 발급받은 장기체류 유학생 역시 세금신고를 할 수 있다. 세금신고 대상 연령은 19세 이상으로 올해 4월 1일 이전에 19세가 되는 사람은 세금신고가 가능하다.
캐나다에서 최초로 세금신고를 하는 사람은 전산처리 방식으로 신고할 수는 없으며 자신이 직접 신고양식을 작성해 보고할 경우에는 우체국에서 배포되는 종이양식(T1 Genera)을 사용해야 한다. 소득 내역이 복잡한 경우 회계사에게 맡기는 방법이 가장 간편하다.
국세청은 거주자에게 “전세계에서 발생한 소득(world income)”을 보고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 이민을 왔더라도 지난해 한국에서 발생한 소득과 보유자산을 캐나다 국세청에 신고할 수도 있다. 한국과 캐나다는 이중과세방지협정을 맺고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 낸 세금에 대해서는 캐나다에서 신고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세금신고 마감은 4월 30일이며 납세할 금액이 있을 경우 4월 30일 이전까지 내야 한다.
권민수 기자 m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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