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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생 부모님을 위한 조언

밴쿠버 조선 new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06-04-10 00:00

은행에는 소위 Policy라고 하는 업무규정이 있습니다. 계좌를 열고 닫는 절차부터 대출에 대한 세부 사항까지 모든 업무가 이 규정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TD은행의 업무규정을 보면 어느 특정 국가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Korean’에 대해 두가지 특별한 규정이 있습니다. 하나는, 한국에서 송금 되는 돈은 의심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워낙 한국 정부가 외환관리법에 따라 송금을 엄격하게 관리하기 때문에 불법 자금이 들어 오기는 어려울 것으로 간주합니다. 지난 9.11 사태 이후 자금세탁법이 한층 강화되어 일정금액 이상의 입출금을 주시하고 있는 캐나다에서는 한국의 까다로운 외환관리법도 때로는 도움이 될 때가 있나 봅니다. 

또 하나 최근에 마련된 특별 규정은 한국 유학생 부모님이 집을 살 때, 영주권자에 준해서 모기지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비거주자에게 요구되는 해외소득 증명이 면제 되고 대출상품 선택에 대한 제한도 없습니다. 단지 자녀의 유학 비자만 있으면 됩니다. 이는 오직 한국에만 해당되기 때문에 은행내에서 홍콩이나 대만 직원들의 시샘을 받을 정도입니다. 이러한 한인 고객만을 위한 특별 규정들은 한인 고객의 막강한 비중이 반영된 것이라 생각 됩니다. 그만큼 유학생 부모님들의 주택구입이 늘어 난 것도 사실이고 견실한 상환 능력도 인정 받은 것입니다.

한편, 유학생 부모님이 캐나다에서 주택을 구입하고자 할 때, 부족한 자금에 대한 대출문제가 해결 된다 하더라도 한국에서의 송금 문제로 고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행히 최근 한국 내 외환관리 규정이 대폭 완화 되어 해외 주거용 주택구입을 위한 송금이 한결 쉬워졌습니다.  과거에는 한국은행의 승인을 필요로 했으나 이제는 몇가지 서류를 준비해서 시중은행에 신고하면 될 뿐더러 미화 100만달러였던 송금한도도 폐지 되었습니다. 또한 과거에는 미화 20만달러를 초과해서 송금하면 국세청에 통보 되던 것이 미화 30만달러로 상향 조정 되었습니다.  일단 공식적으로 해외주택구입 목적의 송금이 되고 나면 이후에 발생 되는 대출 원리금 상환액은 별도로 송금이 가능하기 때문에 고려해 볼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 하겠습니다.

또한 한국으로 돌아 갈 경우, 과거에는 귀국일로부터 3년 이내에 주택을 처분해야  했으나 개정된 규정에 따르면 주택을 구입하고 나서 2년 이상 계속해서 해외에 살았을 경우에는 처분의무가 면제 되었습니다. 그러나 유학생 부모님이 캐나다에서 집을 팔고 한국으로 귀국할 경우에는 캐나다의 세무 규정을 잘 이해하셔야 손해를 보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영주권자가 아니라면 1가구 1주택에 대해서도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양도차액의 25%를 양도세로 낸다고 알고 있지만 사실은 그보다 훨씬 적습니다. 양도차액의 25%를 캐나다 국세청에 납부하면 세금완납 증명서(Clearance Certificate)를 받게 되는데 그 증명서를 받기 전까지는 전체 주택 매각 대금의 25%를 변호사가 유보합니다.  보통은 변호사가 유보했던 매각대금의 25% 중에서 양도 차액의 25%를 내고 남은 금액을 정산 받아 귀국합니다. 그러나 남은 일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 다음 해에 캐나다 국세청에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상당한 금액을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의 50%에 대해서만 과세하기 때문에 전체 양도소득의 25%에 비한다면 훨씬 세금이 적기 때문입니다. 국세청은 이미 여유있게 받아 놓았기 때문에 나중에 세금신고를 하든 말든 상관하지 않는 것입니다.

금액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40만달러에 구입했던 주택을 60만달러에 팔았다고 했을 때, 변호사는 60만달러의 25%인 15만달러를 유보하고 은행에 대출도 갚고 각종 비용을 빼고 남은 금액을  돌려 드립니다. 그 다음에는 양도차액 20만달러의 25%인 5만달러를 국세청에 납부하고 나서 변호사로부터 남은 10만달러를 정산 받습니다. 만약 판매한 주택에 2만달러의 경비가 들었다면 다음 해 소득신고를 할 때, 양도차액 20만달러에서 경비 2만달러를 뺀 18만달러의 50% 즉, 9만달러가 과세대상 소득이 됩니다. 9만달러 소득에 대해 세율이 약 28%라 한다면 실제 세금은 대략 25,000달러가 될 것이고 이미 납부한 5만달러 중에서 25,000달러를 환급 받을 수 있다는 계산입니다. 그러니 약간의 비용이 들더라도 차후 세금보고를 회계사께 위임하고 귀국하셔야 함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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