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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착 수수료 누가 처음 도입했나"

밴쿠버 조선 new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06-01-04 00:00

신민당, 자유당 수수료 폐지 공약 비판

자유당의 정착 수수료 폐지 공약이 발표되자 신민당은 “자유당이 철폐하겠다는 정착 수수료를 누가 처음 도입했냐”며 정부 재정난 해소를 위해 10년 전 이 제도를 발의했던 폴 마틴 총리를 비판했다. 신민당은 이민 정책 관련 공약을 공식 발표하지는 않았으나 기존의 입장을 재표명하고 있다.

현재 신민당 기존 이민정책 중 상당수 커뮤니티에서 지지를 얻어낸 의안은 일생에 한 번 현행법상 초청이민 대상이 아닌 친척을 초청할 수 있는 권한을 이민자와 시민권자에게 부여하는 이른바 ‘평생에 한번(Once in a lifetime)’ 의안이다.

의안 자체는 이민법 13조에 1항에 “캐나다 시민이나 이민자는 평생에 한번 가족 초청 이민 대상이 아닌 외국 국적자인 친척 1명을 스폰서(sponsor)하는 조건으로 초청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현행 가족 초청 대상자가 아닌 친척은 “초청자의 형제, 자매, 삼촌과 고모(이모), 조카, 사촌 또는 22세 이상, 경제적으로 자립한 자녀”가 대상이 된다. 현행 이민법은 초청 대상을 배우자, 부모와 조부모, 부양자녀(18세 이하 입양포함), 18세 이하 독신 형제 자매나 조카, 손자, 22세 미만 독신 자녀 등에 국한하고 있다.

이 법안은 초청 대상을 늘려주는 것에 중점을 맞추고 있으며 초청자의 스폰서 의무를 면제해 주는 것은 아니다. 현행 법은 배우자에 대해 3년, 그외 친척에 대해 10년 스폰서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며 초청하려면 지역별 기준에 따라 일정소득이 넘어야 한다.

권민수 기자 ms@vanchosun.com

 

총선 이슈: 이민정책

 

자유당

*정착 수수료를 3년간 단계적 철폐-현행 975달러에서 올해 600달러로 인하, 1년 후 300달러 인하 후 3년차에 철폐.
*정착지원서비스 예산 13억달러 편성 이중 9억2000만달러를 향후 5년간 온타리오주정부에 지급 예정. 
*지난해 봄부터 3억달러 투자해 해외에서 교육받은 이민자들의 기술인증 서비스 지원.

보수당

*정착 수수료를 최대 5년간 100달러까지 인하-현행 975달러에서 올해 절반으로 인하, 재무상황에 따라 계속 인하해 임기 종료 전까지 100달러로 인하.
*캐나다 (기술) 자격 평가 및 인증 기관 신설- 이민신청자가 이민전 국제기준에 따른 경력 및 기술 평가를 받을 수 있게 제도 개선. 주정부와 각 전문단체와 인증기준 협의.
*캐나다인 부모가 해외출생 자녀를 입양할 경우 아동에 대해 자동적으로 캐나다 시민권 부여

신민당

*정착 수수료 철회 요구
*시민권자와 이민자에 일생에 한 번 현행 초청이민 대상이 아닌 친척을 초청할 수 있는 권한 부여 (일명 ‘Once in a lifetime bill’), 캐나다 인구 비례 연 1% 이민자 유치 목표 달성
*부모 또는 조부모 초청시 현재 수속에 최대 5년 소요 지적-이민제도 개정을 통한 기간단축과 이민 대기자 70만명 적체에 대한 해소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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