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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퀴틀람 웨스트우드 플라토 단독주택
코퀴틀람 웨스트우드 플라토 지역의 한 단독주택(사진)은 매물등록 52일만에 거래가 이뤄졌다. 판매자에게 유리한 시장 상황임을 반증하듯 거래체결기간은 상대적으로 길었지만 가격은 판매희망가격보다 높게 체결됐다. 총면적 3320평방피트에 방 4, 욕실 4개, 가스파이어 2개를 갖춘 이 주택의 평방 피트당 가격은(지하면적 제외) 거래가기준 약 306달러였다. 2005년 6월의 거래가격(52만3000달러)에 비해서는 1년만에 21.4% 오른 가격에 팔렸다. 광역 밴쿠버 부동산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코퀴틀람지역 단독주택의 평균거래가격(2006년 4월기준)은 53만5957달러로 1년전에 비해 19.2% 상승했다. /이용욱 기자 lee@vanchosun.com [거래가격 추이] 판매희망가격 : 62만8800달러(2006년 3월 21일) 거래체결가격 : 63만5000달러(2006년 5월 1일) 공시가격(2006) : 52만2000달러 (자료 제공 : 하나부동산, MLS)
밴쿠버 조선
2006-05-29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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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BC 씨오로지칼 네이버후드 II
UBC 대학의 서쪽, 사우스 이스트 마린 드라이브와 챈셀러 블루바드가 만나는 곳에 위치한 씨오로지칼 네이버후드(Theological Neighbourhood)는 여러 신학교들이 운집해 있으며 10여 전부터 신학교, UBC 그리고 부동산 개발사들이 함께 주택 개발 계획을 준비해 왔다. 밴쿠버 신학교(Vancouver School of Theology)를 포함한 여러 신학교들이UBC측으로부터 받은 부지 임대권을 이용하여 다시 개발사들에게 임대를 해 오고 있었다. 그리고 거기서 발생하는 수입은 신학생들에게 한 층 업그레이드 된 서비스와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학교 재정을 돕는데 쓰이고 있다. 개발에 참여한 신학교들은 St. Mark’s College(로마 가톨릭교), Carey Theological College(침례교), Vancouver School of Theology(연합교) 그리고 St. Andrew’s Hall(장로교) 이다. 이 중 가장 많은 부지를 임대하고 있는 밴쿠버 신학교는 1920년대에 건축된 아이오나(Iona) 빌딩을 소유하고 있는데 최근에 재공사를 통해 계속해서 역사적인 건물로서의 명성을 이어가고 있다. 챈셀러 플레이스에 들어선 콘도들은 아이오나 빌딩을 중심으로 고급스럽게 설계되었다. B구역(그림)은 2005년 초에 완공된 인트라코프(Intracorp)사의 챈셀러 하우스이며 비슷하게 설계된 챈셀러 홀은 바로 맞은 편에 위치하며 내년 초에 입주가 될 예정이다. 같은 개발사에서 건설한 아가일 이스트·웨스트(D·E구역)는 곧 입주가 시작된다. 인트라코프 사의 마지막 분양이 될 스터링(Stirling) 하우스는 바로 S구역에 위치하고 있다. 씨오로지칼 네이버후드에 들어선 어느 콘도와 마찬가지로 자연석을 사용하여 외부 장식을 하고 대형 창문과 발코니를 각 세대별로 포함시켜 챈셀러 플레이스에서 가장 기품 있는 스타일을 제공할 것이라고 전하고 있다. 자료출처: www.ubcproperties.com
밴쿠버 조선
2006-05-25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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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면제받기
요즘에는 학교, 직장 이동 때문에 정든 집을 떠나 장기적으로 다른 지역으로 이사하는 경우가 매우 빈번한 듯 싶습니다. 이사로 인해 고려해야 하는 많은 점들 중 아무래도 제일 큰 문제는 “본인의 주택을 팔까?” 또는 “잠시 임대를 줄까?”가 아닌가 생각 됩니다. 주택을 판다면 좋은 부동산 중개인을 선정하면 그만이지만 만일 장기 임대를 생각 한다면 여러가지 고려해야 할 점들이 많은데, 그 중 나중에 발생될 수 있는 양도세를 많이 줄이거나 피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본인 또는 가족이 주택을 주거주지로 직접 사용하다가 용도를 임대용으로 바꾸는 경우 실제 부동산의 매매는 일어나지 않았지만 사용 용도가 바꿔지는 관계로 세법상 간주양도(Deemed disposition)가 일어났다고 여겨지며 주택이 임대용으로 사용되었던 기간의 자산상승분에 대해서 양도세가 부과되게 됩니다. 하지만 관련 세법 조항에 의하면 용도 변경에 따른 양도세는 당해년도 개인세금 보고시 용도 변경 내용 편지를 첨부해서 세무서에 보내게 되면 조건들이 충족되는 경우 비록 자신이 거주하지 않는 주택이라도 주거주지로 인정 차후 발생될 수 있는 양도세를 면세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1999년 버나비 콘도 구입 가격 20만달러 2001년 렌트 시작 당시 콘도 시세 25만달러 2004년 콘도 매각 가격 38만달러 만일 2001년에 세무서에 편지를 보내지 않았으면 주거주지 양도세 면세를 받는 기간은 1998년부터 2001년까지이며 양도차액 5만달러($250,000 - $200,000)에 대해서는 면세 해택을 받을 수 있지만 2001년에서부터 2005년 까지 형성된 가치차액 13만달러($380,000 - $250,000)에 대해서는 면세 해택을 못 누리게 됩니다. 용도변경 내용 편지를 통해 세무서에 통보하고 임대소득에 대해 감가삼각비용을 공제하지 않는 경우 2001년에 간주양도(Deemed Disposition)가 일어나지 않고 총 18만달러의 양도차액에 있어서 주거주지 양도세 면세가 적용됩니다. 개인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라도 항상 전문회계사의 자문을 통해 나중에 발생될 수 있는 세무 문제를 미리 준비하는 현명한 임대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밴쿠버 조선
2006-05-23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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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나비 고층 콘도
버나비 지역의 한 고층 콘도(사진)는 매물등록 하루 만에 팔렸다. 24만3000달러에 거래된 이 콘도는 지난 2001년 12월 11만8000달러에 매매됐다. 5년 만에 두배 이상 오른 것이다. 총면적 910평방피트에 방 2, 욕실 2개를 갖춘 이 콘도의 평방 피트당 가격은 거래가 기준 약 267달러였다. 광역 밴쿠버 부동산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버나비 지역 아파트의 평균거래가격(2006년 4월기준)은 27만3646달러로 5년전에 비해 111% 상승했다. /이용욱 기자 lee@vanchosun.com [거래가격 추이] 판매희망가격 : 24만4000달러(2006년 5월 1일) 거래체결가격 : 24만3000달러(2006년 5월 1일) 공시가격(2006) : 19만5400달러 (자료 제공 : 하나부동산, MLS)
밴쿠버 조선
2006-05-23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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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BC 씨오로지칼 네이버후드 I
UBC 대학은 스탠리 공원 면적의 두배인 유니버시티 인도우먼트 랜드(University Endowment Lands/UEL)를 통해 많은 사업을 해 왔는데 그 중 주목할 만한 것이 주택 건설이다. 92년도부터 형성되기 시작한 햄튼(Hampton) 플레이스는 인기 있는 주택 단지로 현재까지도 거주용뿐만 아니라 투자 목적으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주거 단지이다. 또 다른 주요 네이버후드(Neighbourhood)로는 햄튼 플레이스의 성공사례 이 후에 개발이 시작된 호우손(Hawthorn) 플레이스를 꼽을 수 있다. 이 단지에는 교직원용 건물도 포함되어 있어 부지는 비교적 더 넓고 진행중인 것 이 외에 몇 개의 프로젝트가 남아 있다. 여러 신학교들이 모여 있어 유명한 씨오로지칼(Theological) 네이버후드는 2003년부터 개발이 시작됐다. 처음부터 UBC 대학은 신학교측에게 부지 임대권을 주고 학교 건물에 대해서는 999년 임대 계약을 했다. 이 네이버후드 부지 중 많은 부분을 임대하고 있는 밴쿠버 신학교(Vancouver School of Theology)는 개발 기획 팀과 함께 12년 동안의 준비 끝에 챈셀러 플레이스를 조성하게 되었다. 각 학교는 특정 개발사에 부지 임대를 주고 거기서 발생하는 수입을 받고 있다. 카톨릭 신학교와 여러 신학교들은 학생들에게 혁신적인 서비스와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학교 재정을 돕기 위해 주거 단지 개발 계획을 시작하게 되었다. 챈셀러 플레이스는 사우스이스트 마린 드라이브와 챈셀러 블루바드가 만나는 곳에 위치하여 교통량이 적고 태평양과 근접해 있어 ‘삶의 질’을 우선으로 UBC 대학 내 새로이 형성 되어 가는 유니버시티 커뮤니티 중의 하나이다. 자료출처: www.ubcproperties.com
밴쿠버 조선
2006-05-18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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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가지 황금률, 주택 수리 전에 알아두세요
“부동산 붐으로 공사가 늘어나는 주기가 사라진 느낌이지만 전통적으로 여름철이 가장 주택 내외부 수리가 많은 시기 입니다” 캐나다 주택건설협회(CHBA) 데이비드 밴 보우 회장은 최근 주택수리 분과를 통해 주택수리를 업체에 맡길 경우 주의할 점들을 소개했다. 인건비나 자제 비용이 적지 않게 들어가는 만큼 소비자 만족을 위해서는 최소한의 ‘황금률’을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1. 수리범위를 분명히 할 것: 가족들과 상의해 수리를 의뢰할 범위를 분명히 하고 수리기간과 내용, 공사범위에 대해 알아두어야 한다. 2. 가격선을 정할 것: 수리에 들어갈 비용을 여러 곳에 문의해 알아보고 현실적인 수리비용을 정해야 한다. 또한 전체 금액 뿐만 아니라 개별적인 요소에 들어갈 비용에 대해서도 리스트를 작성해 계산하는 것이 권장된다. 집에 새로 페인트를 칠할 경우 페인트 가격과 임금, 기타 비용을 목록으로 만들어서 이를 기준으로 공사비용을 문의할 것. 3. 허가가 필요한지 확인 할 것: 단기 공사로 생각했다가 향후에 다시 공사를 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자신이 하려는 수리가 시청의 허가가 필요한 것인지 확인하고 필요할 경우 전문가를 통해 미리 허가를 받아 둘 것. 허가필요 유무는 광역밴쿠버 각 지자제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다. 대부분 주택유지를 위한 보수, 펜스(Fence)공사, 트레인 타일 수리, 기존 주택에 지붕공사, 파티오나 개인소유지내 진입로 보수는 허가가 필요 없다. 재건축, 별채건축, 베이스먼트 피니슁, 덱이나 가제보 건축, 핫텁설치나 수영장 건축의 경우 허가를 요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일부 시청은 경사로 지역의 경우 나무를 자를 때도 허가를 받도록 시조례를 적용하고 있다. 따라서 공사전에 각 시청웹사이트나 전화로 공사내용에 대해 허가가 필요한지 문의가 필요하다. 4. 비용대비 내구성도 고려할 것: 비용을 절감하려다 보면 싸구려 자제를 사용해 또 다시 고쳐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재료비용이나 시공방법 뿐만 아니라 상표와 내구성에 대한 정보도 확인할 것. 대부분 소매점이나 제품관련 웹사이트에서 필요한 정보를 문의할 수 있다. 5. 가격만으로 시공자를 정하지 말 것: 최저가라는 이유만으로 선택할 경우 공사에 대한 워런티가 제공되지 않을 수 있다. 하자시 보수가 제공되는 여부, 시공자의 경력과 이전 작업에 대한 평, 비즈니스의 운영기간과 연락처 및 위치를 확인해 둘 것. 6. 스스로를 보호할 것: 전문적인 수리업체들은 작업중단이나 미완결된 부분에 대해 소비자 보호를 제공한다. 항상 모든 계약내용을 문서화해 소비자와 업체가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전문적인 업체들의 경우 근로자에 대한 산업재해보험(WCB), 책임보험(Liability insurance)에 가입돼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7. 방문판촉을 쉽게 신뢰하지 말 것: 최근 들어 주택을 방문해 수리를 제공하겠다며 집주인을 속여 재료비를 취해 달아나거나 절도행각을 벌이는 사건이 늘어나고 있다. CHBA는 가능하면 계약전에 가족과 의논을 하고 CHBA 멤버 업체 이용을 권장했다. 또한 BBB(Better Business Bureau) 캐나다에 업체에 대한 불만신고 사항이 있는지 확인해 보고 이용할 것을 권장했다. (www.bbb.org)
밴쿠버 조선
2006-05-18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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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스쇼어의 핵심 거주지는 바로 이곳-British Properties
웨스트 밴쿠버의 중심 테일러 웨이와 1번 고속도로가 만나는 위쪽에 자리잡고 있는 브리티쉬 프로퍼티(British Properties)는 친환경적인 주거환경 속의 고급주택, 탁트인 전망 등으로 BC주 최고의 주거지 중 하나로 손꼽히고 있다. 또한 캐필라노 골프 클럽과 홀리번 컨추리 클럽 등 경관이 뛰어난 골프장과 자연과 어울린 주변환경, 뛰어난 학군 등을 가지고 있으며 1번 고속도로와 라이온스 게이트 다리를 통한 교통도 편리해 많은 이들이 선망하는 주거지역으로 꼽히고 있다. 테일러 웨이에서 갈라져 우로는 스티븐스 드라이브(Stevens Dr.), 좌로는 사우스브로 드라이브(Southborough Dr.)와 이어마운트 드라이브(Eyremount Dr.)를 중심으로 형성된 브리티쉬 프로퍼티는 지난 1931년 브리티쉬 퍼시픽 프로퍼티(British Pacific Properties)에서 취득한 4700 에이커의 광활한 땅 중 일부로, 주로 고급주택 주거지로 개발되어 현재 약 4000여 세대가 들어서 있다. 브리티쉬 프로퍼티의 본격적인 개발은 1930년대부터 시작됐다. 웨스트 밴쿠버의 잠재력을 높게 평가한 거대 아일랜드 기업 기네스(Guinness)가 자회사인 브리티쉬 퍼시픽 프로퍼티를 통해 1931년 웨스트 밴쿠버로부터 4700에이커에 달하는 땅을 구입한 후 이지역이 본격적으로 개발되기 시작했다. 당시 돈으로 에이커 당 18달러75센트 총 7만5000달러에 땅을 산 브리티쉬 퍼시픽 프로퍼티는 땅 구입 후 주변 도로와 노스쇼어와 밴쿠버를 잇는 라이온스 게이트 다리를 건설했고, 1938년 다리가 완성된 후에는 밴쿠버 및 노스쇼어 지역의 인구와 경제규모가 급속히 성장했다. 라이온스 게이트 다리가 건설되고, 이후 1번 고속도로가 웨스트 밴쿠버 지역을 관통하면서 이 지역의 인구는 더욱 늘어났으며, 브리티쉬 퍼시픽 프로퍼티는 파크로얄 쇼핑센터까지 건설해 지역경제를 크게 성장시켰다. 브리티쉬 퍼시픽 프로퍼티는 아직까지 약 2200에이커의 땅을 미개발 된 상태로 남겨 놓고 있으며, 이 중 약 절반의 땅은 해발 1200피트 미만에 속한 개발지역으로 구분되어 있다. 브리티쉬 프로퍼티 지역내의 주택들은 거의 대부분 넓은 대지에 고급자재로 지은 럭셔리 단독주택들이며, 마스터 플랜 커뮤니티인 위트비 에스테이츠(Whitby Estates)가 유명하고 현재 또다른 마스터 플랜 커뮤니티 테일러스 룩아웃(Taylor’s Lookout)이 판매되고 있다. 교통 및 교육여건 교통은 테일러 웨이를 통해 라이온스 게이트 다리 및 1번 고속도로와 이어지며, 고도가 높음에도 도로가 잘 정비되고 관리되어 겨울철에도 큰 불편이 없다. 브리티쉬 프로퍼티 지역의 학교로는 차트웰(Chartwell), 홀리번(Hollyburn), 어윈파크(Irwin Park), 콜링우드(Collingwood) 등의 초등학교와 공립인 센티넬(Sentinel)과 웨스트 밴쿠버(West Vancouver) 세컨더리, 최우수 사립 중의 하나인 콜링우드 스쿨(Collingwood School)이 있다. 쇼핑 및 편의시설 웨스트 밴쿠버의 쇼핑 중심지인 파크로얄 센터가 가까이 있으며, 캐필라노 골프장과 홀리번 컨추리 클럽, 엠블사이드 해변, 사이프레스 스키장 등이 인근에 있다. 또한 조금만 내려가면 최신 시설의 웨스트 밴쿠버 레크레이션/아쿠아틱 센터와 카이 미크(Kay Meek) 예술공연장도 가까이에 있다. 부동산 가격동향 웨스트 밴쿠버 지역은 광역밴쿠버 중 평균 주택가격이 가장 높은 곳인데, 브리티쉬 프로퍼티의 집들도 역시 가격이 만만치 않다. 현재 매물에 나와있는 사우스브로 드라이브의 40년된 2층 5베드룸 2980sq.ft. 주택은 94만9000달러이며, 시원한 전망을 가진 49년된 3층짜리 4베드룸 3321sq.ft. 주택은 145만달러이다. 또한 48년된 8베드룸(화장실 4개반) 2층 5886sq.ft. 단독주택의 경우 215만달러의 가격을 붙였다. /김정기 기자 eddie@vanchosun.com
밴쿠버 조선
2006-05-18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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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너스통장 대출 100% 활용법
현재 비지니스를 열심히 찾고 있는 이민 3년차 고객 P씨. 정착금으로 80만달러를 들고 오셨는데 현재 수중에 30만달러의 예금이 남아 있다고 합니다. 다행히 오자 마자 60만달러짜리 집을 30만달러 대출을 얻어 사 놓은 덕분에 끝 없이 오르는 요즘 집 값을 보며 안도합니다. 하지만 지난 2년간 차 한대 사고 생활비하고 뭐에 썼는지 20만달러나 쓴 것을 알고는 마음이 불안합니다. 비지니스를 시작하게 되면 차도 한 대 더 필요할테고 생활비는 계속 들어가고 이러다간 마음에 드는 비지니스가 막상 나타나도 자금이 부족하지나 않을까 걱정입니다. 그래서 고민 끝에 오른 집 값을 기준으로 대출을 증액해 두기로 하고 자동차는 나중에 할부로 사기로 마음을 먹었답니다. 이는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사례입니다. 정착금을 몽땅 집 값으로 쓸 수 없었기에 대출을 받았던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대출 30만달러에 예금 30만달러를 갖게 되었고 그 것도 부족해서 대출을 더 늘려 예금에 넣어 두려 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대출의 3원칙을 먼저 설명 드렸습니다. “첫째, 대출은 가능하면 안 쓰는 것이 좋다. 둘째, 대출은 가능하면 적게 쓰는 것이 좋다. 세째, 대출은 가능하면 빨리 갚는 것이 좋다.” 대출을 안 쓰는 것이 좋다는 것은 잘 알고 있지만 미리 준비해 두지 않으면 불안해서 그렇다고 합니다. 사실은 대출 상품선택이 애초에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만약 일반 모기지가 아닌 한도대출(Line Of Credit) 즉, 한국에서 흔히 알고 있는 마이너스통장 대출을 받았더라면 지난 2년간의 금리 손해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 손해금액은 적지 않습니다. 예금과 대출이자 차이를 2.5%로 보고 30만달러가 2년간 있었으니 무려 1만5000달러나 손해를 본 것입니다. 예금이자 수입에 대한 세금은 고려하지 않고서도 말입니다. 마이너스통장 대출이란 미리 대출한도를 정해 놓고 이 한도 내에서 실제로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만 이자를 내는 것입니다. 대출을 쓴만큼 통장 잔액에 마이너스(-)로 표시되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마이너스통장 대출로 통용되고 있습니다. 일반 대출은 한번 상환하고 나면 필요할 때 즉시 재사용이 어려운 반면, 이 마이너스통장 대출은 입출금이 자유롭기 때문에 한푼이라도 여윳돈이 생기면 갚았다가 언제든 필요할 때 다시 쓸 수 있는 상품입니다. 다만 은행의 입장에서 볼 때, 늘 자금이 준비 되어 있어야 하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일반대출에 비해 금리가 높을 뿐더러 매년 갱신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캐나다에서는, 물론 은행마다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금리도 변동 모기지와 거의 차이가 없고 집을 팔 때까지는 갱신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결국 이 고객은 현재 집 값을 기준으로 50만달러의 대출한도를 만들었고 기존의 모기지는 예금으로 전액 상환해 버렸습니다. 매월 600달러씩 보던 손해도 더 이상은 생기지 않게 되었고 앞으로 대출을 쓰게 되면 쓴만큼 이자를 내게 되었습니다.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비지니스를 찾게 된다면 그 때는 대출을 필요로 할 것입니다. 또한 이 전처럼 이자를 손해 보며 예금을 준비해 두었다가 그 예금으로 비지니스를 사는 것과 필요할 때 대출에서 꺼내어 비지니스를 사는 것은 세금 측면에서도 큰 차이가 있음을 설명 드렸습니다. 비지니스 구입자금의 출처가 대출이라면 그 이자금액을 비지니스 수입에서 비용으로 공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편, 향후에 자동차를 사더라도 금리가 높은 자동차 할부대출 보다는 이번에 만들어 둔 금리가 싼 마이너스통장 대출을 활용할 것을 권해 드렸습니다. 캐나다에서는 재무설계(Financial Planning)의 기본 3요소로서 첫째, 적어도 6개월치 이상의 생활비에 해당하는 비상금을 보유할 것, 둘째, 정부에서 주는 연금을 믿지 말고 길고 긴 노후를 스스로 대비할 것, 세째, 각종 보험을 들 것을 권합니다. 그 중에서도 비상금에 관한 한, 고정수입이 별로 없는 새 이민자에게는 그 이상이 필요로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비상금이 꼭 현금으로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쓰지 않으면 이자가 없는 그렇지만 필요할 때는 언제나 쓸 수 있는 대출한도도 좋은 비상금 역할을 합니다. 마이너스통장 대출은 쓰기에 따라 이렇게 편리하게 쓸 수 있는 상품이지만 한도를 믿고 대출사용을 절제하지 못한다면 그 편리함이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앞서 말씀 드린 대출의 3원칙을 늘 염두에 두고 잘 활용기만 한다면 이는 좋은 약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밴쿠버 조선
2006-05-15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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밴쿠버 다운타운 고층 콘도
최근 8일만에 거래된 밴쿠버 다운타운지역의 한 고층 콘도(사진)는 사자 주문이 경쟁적으로 몰리면서 최초판매희망가격보다 높게 거래됐다. 지난해 7월 기준 공시가격보다는 무려 42.7%가 오른 가격이다. 총면적 749평방피트에 방 1, 욕실 1개를 갖춘 이 주택의 평방 피트당 가격은 거래가 기준 약 619달러였다. 광역밴쿠버 부동산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밴쿠버 웨스트지역 아파트의 평균거래가격(2006년 4월기준)은 39만6235달러로 1년전에 비해 19% 상승했다. /이용욱 기자 lee@vanchosun.com [거래가격 추이] 판매희망가격 : 45만8000달러(2006년 5월 2일) 거래체결가격 : 46만3800달러(2006년 5월 10일) 공시가격(2006) : 32만5000달러 (자료 제공 : 하나부동산, MLS)
밴쿠버 조선
2006-05-15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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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T 인하
2006년 캐나다 연방정부는 예산안에 의하면 7월1일부로 GST를 현행 7%에서 6%으로 하향 조정된다고 합니다. 그럼 부동산 구매시 적용되는 세율을 함께 알아 보겠습니다. 1) 2006년 7월1일 이전에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현행 7%가 적용됩니다. 2) 2006년 7월 1일 또는 그 이후에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만일 부동산 구매계약서(Agreement of Purchase and Sale)의 계약 날짜가 2006년 5월 2일 이후인 경우 하향 조정된 6%가 적용 됩니다. 3) 2006년 5월 2일 이전에 부동산 구매 계약이 체결된 경우: 구매한 부동산의 소유권이 7월1일 이후에 이전되는 경우라도 2006년 5월2일 또는 그 이전에 계약이 체결된 경우 7%의 GST가 우선적으로 부과되게 됩니다. 이런 경우 캐나다 국세청(CRA)에 GST를 6%로 하향 조정할 수 있도록 Transitional Adjustment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간단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7월1일 이후로 새로 등기 이전되는 부동산인 경우는 결론적으로 6%의 GST가 부과되게 되지만 부동산 매매 계약이 5월 2일 이전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7%가 부과되고 Transitional Adjustment를 통해 추가적으로 1% 분의 리베이트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자료 Department of Finance Canada BUDGET 2006
밴쿠버 조선
2006-05-15 0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