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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 수속 장기화 “단축 어렵다”

최성호 기자 sh@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11-07-22 13:03

제이슨 케니(Kenney) 이민장관이 19일 소수 민족 언론을 대상으로 원탁회의(round table)를 개최했다. 중국, 이란, 인도, 필리핀 등 10여국의 언론인이 초청된 이번 원탁회의에 한인 언론 중에는 본보가 유일하게 출석했다.

 

케니 장관은 회의에 앞서 현 정부가 올해 이민정책을 신청 대기자 적체 해소와 이민 사기 방지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소개하고 “이민 정책에 대해 각 커뮤니티를 대표하는 언론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싶다”며 회의를 시작했다.

 


<▲ 제이슨 케이 이민장관이 소수 민족 언론을 대상으로 개최한 원탁회의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 사진=최성호 기자 sh@vanchsoun.com >

 
◆ “이민 수속 기간 장기화는 前 정부 탓”
본보는 수속 기간의 장기화 문제를 지적했다. “장기화 되고 있는 이민 수속 기간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해결책은 없는가”라는 본보 기자의 지적에 케니 장관은 “나 역시 이민 수속 기간에 불만스럽다”고 웃으며 답을 이어갔다. 그는 “현재 이민부에는 85만 건의 신청서가 쌓여있는 상태다. 이들 신청서가 수속 장기화의 주원인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 처리하고 있는 신청서 중에는 5년~7년 전 신청서가 포함되어 있다. 전 정부(자유당 정부)가 무분별하게 이민 신청을 받은 것이 현 정부로 넘어온 것”이라며 전 정부에 책임이 있음을 부각시켰다.

 

케니 장관은 이민 수속 기간 단축은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는 “적체된 이민 신청서를 한번에 처리해 수속기간을 단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정부는 지난 2008년부터 새 신청자 수를 제한하고 적체된 이민 신청서를 우선 처리하고 있다. 이런 노력이 결실을 맺어 적체 이민신청서류 증가율이 더뎌진 상태다”라고 말했다.

 

이어진 “1/4분기 이민 통계에서 이민 신청자가 크게 줄어들었다. 신청자 수 제한 때문이 아닌가”라는 질문에는 그는 “자칫 적체해소를 위해 신청자 수 제한을 둔다는 것이 이민자 수를 감축한다는 의미로 보일 수 있으나 사실과 다르다. 정부는 현 이민 수준(연간 25만4000명)을 유지할 방침”이라고 답했다.

 

◆ 전문인력 이민 “경제 활동 및 기여도 중요”
변화할 전문인력이민 정책에 대해서도 예고했다. 다른 기자가 전문인력 이민 정책 변화를 묻는 질문에 케니 장관은 “신규 이민자가 성공적으로 캐나다에 정착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으로 고용 제안, 임금 수준, 영어 능력 등이 꼽힌다”며 “이들 조건을 충족시키는 신청자의 이민을 장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각종 이민 사기 뿌리 뽑겠다”
케니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이민 신청자를 대상으로 한 사기 행각에 대해 강경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케니 장관은 “캐나다의 청렴한 이민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사기 예방을 위해 반드시 본인의 이민 컨설턴트가 대행인 자격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무면허 이민 컨설턴트 처벌법은 지난 6월부터 시행됐다. 이민 변호사나 이민 컨설턴트 규제 위원회(ICCRC)가 인준하는 이민 대행인이 아닌 사람은 이민 관련 상담과 신청서 작성에 대한 비용을 일체 청구할 수 없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민 컨설턴트의 인준 여부는 이민 컨설턴트 규제 위원회 웹페이지(www.iccrc-crcic.ca)에서 이름 검색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무면허 이민 컨설턴트는 새로운 처벌법에 따라 최대 10만달러의 벌금이 부과되며 2년 이하의 실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5만달러의 벌금만을 부과하던 과거 처벌법보다 대폭 강화됐다.

 

케니 장관은 “이민 사기 단절과 무면허 이민 컨설턴트 색출은 피해 신청자의 적극적인 신고 없이는 실현하기 어렵다”며 “불법으로 이민을 대행하거나 이민제도를 악용해 사기행각을 벌이는 사람을 발견하면 즉시 신고해달라”고 말했다.

 

결혼을 이민의 수단으로 삼는 신청자에 대해서도 대안이 마련된다. 케니 장관은 “영주권 취득 후 이혼하는 등 배우자 초청 이민 제도를 악용한 사기행각을 차단키 위해 관련 정책을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민부는 배우자 초청 이민 정책 개정을 통해 영주권을 취득하는 사람에게는 조건부 영주권을 발급하고, 정해진 기한 내 이혼하는 경우 영주권 자격을 박탈할 방침이다.

 

무면허 이민컨설턴트 신고는 이민컨설턴트 규제 위원회(ICCRC·1-877-836-7543)로 가능하다. 그 외 이민 관련 사기는 국경서비스청(CBSA·1-888-502-9060)에서 신고를 접수받고 있다.

 


<▲ 한 중국계 기자가 국가별 이민 심사 차별에 대한 진상규명을 요구하고 있다/ 사진=최성호 기자 sh@vanchosun.com >

 

◆ “국가별 이민 심사를 달리한다는데…?”
국가별 차별 심사 논란도 제기됐다. 한 중국계 기자는 이날 회의에서 “국가별로 수속 기간에 차이가 있다고 들었다. 이민부가 출신 국가에 따라 이민 심사에 차별을 두고 있다는 것이 아닌가”라고 물었다.

 

케니 장관은 “(국가별 차별 심사 논란은)대표적인 오해 중 하나”라고 답했다. 그는 “각 나라별로 신청자 수가 다르고, 자격 요건 충족 등 그들의 상황도 다르다. 국가별 이민 통계만을 가지고 언론이 확대 해석해 그런 오해가 생긴 것 같다. 이민 심사는 국가를 떠나 공정하게 이뤄지고 있다. 캐나다는 다른 어느 국가보다도 이민문호가 개방된 나라다. 이민 신청 조건을 충족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민의 기회가 열려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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