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벌금 500만달러… LNG선 등은 허용
캐나다 연방정부는 12일 BC주 북부 해안 지역에 유조선 진입을 금지하는 ‘유조선 금지법안(Oil Tanker Moratorium Act)’을 의안 C-48로 연방의회에 상정했다. 해당 지역은 이미 유조선 진입 금지명령이 내려진 곳으로, 연방정부 법안 상정은 명령을 법으로 형식을 갖추겠다는 의미다.
법안은 모든 유조선 진입을 금하지 않는다. 1만2500메트릭톤 이상 원유를 실은 유조선에 대해 금지 지역 정박·하역을 금한다.
마크 가노(Garneau) 연방 교통 장관은 법안이 법제화되면 밴쿠버 아일랜드 북부와 하이다과이 주변 해안 지역 보호를 높은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1985년 발표한 자발적 유조선 금지구역(voluntary Tanker Exclusion Zone)을 강화하는 조처이기도 하다.
유조선 금지법안에 연방정부는 액화천연가스(LNG) 운송선이나 휘발유·나프타·항공유·프로판 운반선은 포함하지 않았다. 정부는 법안이 의회를 통과해 발효하면 위반 사례를 단속해 최대 500만달러 벌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또 해당 법안은 예산15억달러 규모 해양보호계획(Oceans Protection Plan) 보완을 위한 조처다.
권민수 기자/ ms@vanchosun.com
<▲ 유조선 정박 하역 금지 지역. 지도=캐나다 연방 교통부>
법안은 모든 유조선 진입을 금하지 않는다. 1만2500메트릭톤 이상 원유를 실은 유조선에 대해 금지 지역 정박·하역을 금한다.
마크 가노(Garneau) 연방 교통 장관은 법안이 법제화되면 밴쿠버 아일랜드 북부와 하이다과이 주변 해안 지역 보호를 높은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1985년 발표한 자발적 유조선 금지구역(voluntary Tanker Exclusion Zone)을 강화하는 조처이기도 하다.
유조선 금지법안에 연방정부는 액화천연가스(LNG) 운송선이나 휘발유·나프타·항공유·프로판 운반선은 포함하지 않았다. 정부는 법안이 의회를 통과해 발효하면 위반 사례를 단속해 최대 500만달러 벌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또 해당 법안은 예산15억달러 규모 해양보호계획(Oceans Protection Plan) 보완을 위한 조처다.
권민수 기자/ ms@vanchosun.com
<▲ 유조선 정박 하역 금지 지역. 지도=캐나다 연방 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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