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랜트해 주었는데, 나중에 가서 보니 방 하나를 개조해서 교회 목회 장소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임대한 집이나 콘도에 대해서, 입주자가 임의대로 구조나 상태를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가령 벽의 페인트를 다른 색깔로 칠한다거나, 집의 일부분을 다른 용도로 변경할 경우 반드시 집 주인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특히나 주택의 경우 일부분을 임의로 개조할 경우 시청에서 불법건축물로 판단할 수 있으며, 집 주인에게 범칙금이 부과 될 수도 있습니다.
집안의 변경에 대해서는 임대 계약이 끝날 경우, 모든 변경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원상복구를 해야 합니다.
집안의 일부분을 임의로 변경해서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면, 집주인은 바로 시청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중재위원회(RTA)에 재소한 후 퇴거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사전에 막기 위해서는, RTA 에서 정한 suit inspection 을 정기적으로 해야 합니다.
Suit Inspection 을 하기 위해서는 Written 24 hours notice 을 입주자 에게 주어야 하며, 설령 입주자가 원하지 않더라도 집주인은 입주자의 동의 없이 할 수 있습니다.
주의 할 점은 Inspection notice 을 줄 때 e-mail 이나 구두로는 의미가 없고, 반드시 우편이나 문 앞에 post 을 해야 합니다.
칼럼니스트: 최규범 | Tel: 604-862-2486 e-mail:que7310@gmail.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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