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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세입자 되지 맙시다.

최규범 que7310@gmail.com 글쓴이의 다른 글 보기

   

최종수정 : 2011-11-17 16:37

Question:   랜트 관련 일을 해오면서, 저런 입주자가 되지 말아야겠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몇 가지 사례 들입니다. 
 
• 집이 비어있으니, 그냥 먼저 들어가도 되죠?  대부분 랜트가 1일이나 15일 부로 계약을 하기 때문에, 중간에 콘도나 집이 비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사의 편의를 위해 하루나 이틀 정도는 비어있는 집에 먼저 들어갈 수 있지만, 적게는 3~4일 많이는 일주일 이상까지는 먼저 키를 달라는 세입자 들이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계약 이전 입주는 날짜 별로 계산해서 랜트비를 납부하는 것이 맞습니다.


• 내가 고장 냈어도 무조건 집주인이 고쳐주세요:  부엌 분쇄기나 세탁기 , 혹은 욕조의 물 막힘은 입주자들의 잘못된 사용으로 인해 고장 나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고장의 원인이 명백한 데도, 이정도 랜트비 내고 사는데, 이것까지 내가 고쳐야 하는 식으로 집주인에게 부당하게 수리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간혹 집의 수리 부분에서 집주인과 입주자 간에 애매한 경우도 있지만, 원인이 명백하다면 당연히 원인 제공자가 수리해야 합니다.

 

• 내 디파짓 건들지마! 입주자의 다파짓은 이사 후 아무런 피해나 청소가 완벽히 끝났을 경우 2주안에 돌려 주어야 합니다.  문제는 청소상태가 많이 불량하거나, 벽에 심한 못 자국이나 다른 손상이 있는 경우, 혹은 카펫 청소를 제대로 하지 않고서도 주인에게 디파짓의 완납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집이 처음 들어갈 때와 같지 않는 상황이라면, 집주인은 일정 부분의 디파짓을 수리 및 청소에 사용할 권리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럴 경우 집주인 혹은 랜트 관리인 에게 심할 경우 욕설과 공갈 및 협박(?)을 하는 입주자를 몇 번 본적이 있습니다. 며칠 동안 청소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집의 상태가 깨끗한 것이 중요 한데도 말입니다. 입주자는 자기가 들어갔을 때의 상태를 유지하고 나오는 것이 기본적인 원칙 입니다.  집이 약해서 파손이 됐다거나, 열심히 청소 했다는 이유는 적절한 원인이 될 수 없습니다.

 

• 계약 전에 나가면, 디파짓 포기하면 되죠? 원래 일년 계약을 했는데, 내가 급한 사정이 생겨서 기간을 못 채울 것 같으니깐, 디파짓 포기하면 되죠? 라는 식의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입주자는 계약기간의 기간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디파짓 포기조항은 랜트 조항 어디에도 없습니다. 가령 1월부터 12월까지 일년을 계약 했는데, 개인 사정 때문에 8월에 집을 나가야 한다면 나머지 4개월 랜트비에 대해서도 입주자는 책임이 있습니다. 물론 같은 조건의 다른 입주자를 찾고 나간다면 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계약기간 동안의 랜트비는 납부 해야 합니다. 이런 문제점을 막기 위해 랜트 계약에 첨부 조항으로 Lease Break Penalty 조항을 첨부 하기도 합니다.



최규범의 렌트 상식
한인 부동산의 최규범

칼럼니스트: 최규범 | Tel: 604-862-2486

e-mail:que7310@gmail.com

  • SFU 경제학과 졸업
  • 회계 사무실 6년 재직(회계 경력 6년)
  • Property Manager(Licensed) 로 4년동안 활동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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