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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도를 소유하고 있는 집 주인 입니다. 임대를 놓으려고 하는데, Strata bylaw 에 임대한 대한 제한 규정이 있다고 합니다. 좀 자세한 설명이 듣고 싶습니다.

최규범 que7310@gmail.com 글쓴이의 다른 글 보기

   

최종수정 : 2011-10-25 21:53

       Answer:  보통 콘도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Bylaw에 의해 임대 유닛 숫자에 대해 제한을 두는 곳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집주인이 아닌 임대자가 많을수록 콘도에 대한 관리가 힘들어 지고, Security 같은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보통 전체 유닛에서 30% 이하로 임대 유닛을 제한하는데, 결정은 AGM 에서 이루어 지고, 주로 외곽지역이나 Senior 입주자가 많은 콘도에서 임대제한을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AGM 에서 임대 제한 규정이 통과되면, 기존의 세입자들은 적용되지 않으며, 앞으로 새로 들어올 입주자에 대해서만 제한이 이루어 집니다.

랜트를 놓고 싶은 집주인들은 자기 순서가 올 때까지 기다려야 하고, 자기순번에서 임대를 놓지 못하면 또다시 자기 차례가 올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임대를 놓으려는 대기자 수가 많을 경우는 더더욱 힘들어 집니다.

그런데 이런 규정에 예외적으로 임대를 놓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는 집주인의 직계가족에게(아들이나 딸 혹은 아버지 어머니 등) 임대를 주는 경우와, 다른 하나는 콘도의 첫 번째 집주인인 경우, 콘도의 임대 제한에 관계없이 임대를 놓을 수 있습니다.

투자목적으로 콘도를 구입한다면, 콘도에 임대에 대한 규정이 있는지도 꼼꼼히 확인해 봐야 할 사항 입니다.


최근 들어 랜트 콘도에 대한 수요부족으로 인해, 법적으로 임대제한 규정을 폐지하려는 움직임이 일어 나고 있습니다.

투자자 들이나 현재 집주인 들에게 득이 될지 피해가 될지는 좀더 지켜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 종종 임대 규정을 어기고, 다른 한국 입주자에게 자기 가족인 것 양 임대를 주시는 분들을 봅니다.

 이런 일 때문에, Strata meeting 에서 한국 입주자들을 믿지 않는 경우를 자주 보게 됩니다. 

직계 가족이 아닌 사람에게 임대를 준 것이 밝혀지면, 퇴거조치 명령과 함께 벌침 금이 부과 됩니다.

자기 유닛을 랜트 놓는 것도 중요하지만, 콘도의 규정을 지키는 것 또한 중요한 일입니다.



최규범의 렌트 상식
한인 부동산의 최규범

칼럼니스트: 최규범 | Tel: 604-862-2486

e-mail:que7310@gmail.com

  • SFU 경제학과 졸업
  • 회계 사무실 6년 재직(회계 경력 6년)
  • Property Manager(Licensed) 로 4년동안 활동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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