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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집주인 되지 맙시다.

최규범 que7310@gmail.com 글쓴이의 다른 글 보기

   

최종수정 : 2011-11-17 16:44

Question:   랜트 관련 일을 해오면서, 나도 집주인 되면 이러지는 말아야겠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몇 가지 사례 들입니다. 
 
• 디파짓 돌려 주지 않는 집주인:
특별한 피해가 없거나 혹은 아주 적은 금액의 수리금액으로도 수리할 수 있는 것을, 상대가 어린 학생들 이거나 혹은 유학생 어머님 들이라는 이유만으로, 아주 돌려주지 않는 집주인 들이 있습니다. 어차피 한국 가면, 돌려 받기 힘들다는 약점을 이용해서, 나중에 한국으로 보내 준다는 식으로 넘어가버리곤 합니다. 문제는 이런 것들을 무용담 인양 떠들고 다니는 수준 이하의 집주인 들이 종종 있습니다.


• 디파짓에서 청소나 집 수리부분으로 차액하고 실제로는 사용하지 않는 집주인: Suit Inspection 을 하고 서로 동의 하에 일정금액을 디파짓에서 차감했다면, 당연히 그 금액은 실제의 수리비나 청소비용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영수증이나 거래 내역을 입주자에게 보내 주어야 하는데, 문제는 간혹 집주인들이 집수리를 하지도 않고 했다는 식으로 얼렁뚱땅 넘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 일년 후에 다시 재계약을 강요하는 집주인: 보통 임대 계약은 일년 후에 대부분 month to month 의 조항으로 계약을 합니다. 문제는 일년 후 다시 일년 계약이 아니면, 집을 나가라고 하는 집주인 들이 종종 있습니다. 물론 서로 동의 하에 일년 재계약을 할 수는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Month to month 조항은 엄연히 입주자의 권리이며, 일정 계약기간을 절대 강요 할 수 없습니다.

 

• 고장 나면 고쳐주지 않는 집주인: 입주자의 실수가 아니라면, 집주인은 집에서 사용중인 모든 것(화장실, 부엌..)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고쳐주어 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집수리가 어떤 이유에서든 간에 너무 길어 진다면, 랜트비의 일부분을 깎아주어야 하는 것이 원칙 입니다. 내가 사용할 때는 문제가 없었는데, 왜 고장이 나냐 혹은 고장 낸 사람이 알아서 고치라는 식의 무책임한 집주인들이 있습니다.

• 자기 기분대로 랜트비 인상하는 집주인: 랜트비는 일년에 한번씩 RTA 에서 정해준 비율대로만(2.3% for 2011) 인상할 수 있으며, 3개월 전에 미리 통보해야만 합니다.”자 다음달부터 $100.00 더 내세요” 라는 식의 일방적이고 규정에 어긋나는 랜트비 인상은 사라져야 할 관행 입니다. 한번 계약한 주거 임대 계약금액은 나중에라도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최규범의 렌트 상식
한인 부동산의 최규범

칼럼니스트: 최규범 | Tel: 604-862-2486

e-mail:que7310@gmail.com

  • SFU 경제학과 졸업
  • 회계 사무실 6년 재직(회계 경력 6년)
  • Property Manager(Licensed) 로 4년동안 활동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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