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in

저희 집 콘도에서 실수로 물이 흘러 다른 집까지 피해를 입었습니다. 제가 어디까지 피해에 대해 책임이 있나요?

최규범 que7310@gmail.com 글쓴이의 다른 글 보기

   

최종수정 : 2011-10-18 22:49

 Answer:  만약 자신이 랜트준 유닛에서 입주자의 실수로 인해, 다른 유닛으로 피해를 줬다면, 일단 strata 는 Common Area(복도, 건물 벽 ……) 에 대해서만 수리를 하며, 물론 그 비용이나 Deductable 비용은 문제의 유닛에 대해 청구 합니다. - 이럴 경우 Strata 의 By law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Strata 는 이 비용에 대해서는 집주인 에게 부과 합니다. (설령 랜트를 준 집이라도……) 

그리고 다른 유닛에 대한 피해는 집주인들 간에 서로 해결할 문제로 남습니다.

만약 피해가 클 경우 피해본 쪽의 집주인이 가해자 쪽에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으며, 만약 집주인이나 입주자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며, 문제가 커질 수도 있습니다.

또한 물 피해로 인해 집주인이 랜트비를 제대로 받지 못한다면, 이 금액까지 피해금액에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집보험은 반드시 집주인이나 입주자에게 필요한 부분 입니다



최규범의 렌트 상식
한인 부동산의 최규범

칼럼니스트: 최규범 | Tel: 604-862-2486

e-mail:que7310@gmail.com

  • SFU 경제학과 졸업
  • 회계 사무실 6년 재직(회계 경력 6년)
  • Property Manager(Licensed) 로 4년동안 활동중
밴쿠버 조선일보가 인터넷 서비스를 통해 제공하는 기사의 저작권과 판권은 밴쿠버 조선일보사의 소유며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허가없이 전재, 복사, 출판, 인터넷 및 데이터 베이스를 비롯한 각종 정보 서비스 등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이제 신문도 이메일로 받아 보세요! 매일 업데이트 되는 뉴스와 정보, 그리고
한인 사회의 각종 소식들을 편리하게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신청하세요.

광고문의: ad@vanchosun.com   기사제보: news@vanchosun.com   웹 문의: web@van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