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swer: 만약 자신이 랜트준 유닛에서 입주자의 실수로 인해, 다른 유닛으로 피해를 줬다면, 일단 strata 는 Common Area(복도, 건물 벽 ……) 에 대해서만 수리를 하며, 물론 그 비용이나 Deductable 비용은 문제의 유닛에 대해 청구 합니다. - 이럴 경우 Strata 의 By law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Strata 는 이 비용에 대해서는 집주인 에게 부과 합니다. (설령 랜트를 준 집이라도……)
그리고 다른 유닛에 대한 피해는 집주인들 간에 서로 해결할 문제로 남습니다.
만약 피해가 클 경우 피해본 쪽의 집주인이 가해자 쪽에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으며, 만약 집주인이나 입주자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며, 문제가 커질 수도 있습니다.
또한 물 피해로 인해 집주인이 랜트비를 제대로 받지 못한다면, 이 금액까지 피해금액에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집보험은 반드시 집주인이나 입주자에게 필요한 부분 입니다
최규범의 렌트 상식
한인 부동산의 최규범
칼럼니스트: 최규범 | Tel: 604-862-2486 e-mail:que7310@gmail.com |
|
밴쿠버 조선일보가 인터넷 서비스를 통해 제공하는 기사의 저작권과 판권은 밴쿠버 조선일보사의 소유며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허가없이 전재, 복사, 출판, 인터넷 및 데이터 베이스를 비롯한 각종 정보 서비스 등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광고문의: ad@vanchosun.com 기사제보: news@vanchosun.com 웹 문의: web@vanchosun.com
최규범의 다른 컬럼
(더보기.)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