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swer: 혹 콘도에서 살다보면 물로 인한 피해를 종종 볼때가 있습니다.
이럴경우 관리회사에서 긴급 복구반을 투입해서, 일단 젖은 부분을 몇일안에 말리는데, 문제는 그 이후에 수리복구 부분 입니다.
Strata 혹은 집주인 보험이 적용됀다고 해도, 피해수리는 정도에 따라 대략 2~3 달 정도는 기본으로 소요되기 때문에 그동안에 입주자들은 많은 불편을 감수 해야 합니다.
문제는 이럴경우 대부분은 입주자들은 임대료를 납부 하려 않으려고 하는데, 랜트 규정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일단 임대 유닛에 입주자가 살수 없는 조건이(물이나 불 혹은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되었을 때, 집주인이 임대자에게 따로 거처를 마련해 주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물 피해로 인해 입주자가 호텔에서 3일 동안 머물렀다 해도, 그 비용에 대해서는 집주인에게 청구 할 수 없습니다.
단 집주인은 입주자가 머물지 않은 기간에 대해서는 랜트비를 받을수 없습니다.
또한 입주자가 거주하는 기간 동안에도, 집주인은 집에 대해 일부분만 랜트비를 청구 할수 있습니다.
가량 물 피해로 인해 유닛 전체 중에 50% 정도가 피해를 입었다면, 월 랜트비에서 50% 정도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물론 % 에 대한 숫자는 입주자와 집주인 간에 합의를 거쳐야 할 부분 입니다.
또한 공사기간 중에 입주자가 겪어야 하는 불편함에 대해서도 집주인에게 따로 보상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칼럼니스트: 최규범 | Tel: 604-862-2486 e-mail:que7310@gmail.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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