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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준 집을 팔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집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줄 수 있나요?

최규범 que7310@gmail.com 글쓴이의 다른 글 보기

   

최종수정 : 2011-09-06 17:27

Answer:  입주자의 사생활과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선에서, 집을 보여줄 있습니다.

집주인은 반드시 최소 24시간 최대 30 통보를 미리 해야 하고, 시간도 08:00 AM ~ 09:00 PM 안에서만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집을 보여주는 시간과 날짜를 정확히 명시해야 하며, 상식적인 선에서 날짜와 시간표를 미리 입주자에게 통보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입주자가 협조를 해주지 않는다면, 또한 쉽지 않을 있습니다.

가끔씩 부동산 중계인과 입주자와의 갈등 이나 분쟁(집을 보여주는 때문에) 때문에, 아예 집을 비워놓고 매매를 하시는 분들도 적지 않게 보게 됩니다.

입주자 분들도 계속 신경이 쓰이고, 부동산 중계인도 일일이 약속을 따로 잡아야 하기 때문에, 집주인 입장에서는 어려운 부분중의 하나 입니다.

 



최규범의 렌트 상식
한인 부동산의 최규범

칼럼니스트: 최규범 | Tel: 604-862-2486

e-mail:que7310@gmail.com

  • SFU 경제학과 졸업
  • 회계 사무실 6년 재직(회계 경력 6년)
  • Property Manager(Licensed) 로 4년동안 활동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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