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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계약시 집주인이 주의할점

최규범 que7310@gmail.com 글쓴이의 다른 글 보기

   

최종수정 : 2011-08-22 13:12

Question:   일년 동안 집을 임대해 줬는데, 입주자가 너무 많은 말썽을 부려 입주자를 내보내고 싶습니다. 어떤 경우에 입주자를 내보낼 있나요?

       Answer:  입주자와 임대계약 전에 라도 계약을 해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1.      10 days notice - 임대료나 Utilities 납부하지 않을

2.      One month notice

임대료가 계속해서 늦게 납부 (3 이상), 

- 정해진 사람 이외에 너무 많은 사람이 거주할 , 

- 다른 입주자나 집주인에게 심각하게 방해나 피해를 , 

- 건강이나 안전 혹은 불법적인 것으로 인해 집주인의 자산에 심각한 위험을 준다고 판단될 , - 입주자가 불법적인 행위를 , 

- 입주자가 집주인의 자산에 심각한 피해를 주었을 ,

- 입주자가 수리해야 것을 고치지 않았을 ,

- 집주인의 승낙 없이 임의대로 Sub let 주었을 ,

- 정부의 명령으로 입주자가 집을 비워야 ,

- 계약 30일까지 Security deposit 이나 Pet Deposit 납부 하지 않았을

 

Question:   임대 계약을 month to month 하고 있는데, 이럴 경우 어떻게 하면 입주자를 내보낼 있나요?

       Answer:  Month to month 임대 계약이 진행될 경우, 집주인은

     Two month notice 주어야 하며, 다음의 경우에만 입주자를 내보낼 있습니다.

1.      집주인이나 집주인의 직계 가족이 임대한 곳으로 들어가 경우

2.      임대 주택이 팔렸고, 새로운 집주인이나 직계 가족이 들어가 경우

3.      임대 주택이 적절한 절차에 허가에 의해 헐리고, 이상 입주자가 살수 없는 경우

4.      임대 유닛이, 매니저나 혹은 관리인의 숙소로 변경이

    * 상기 이유로 입주자를 나가게 6개월 안에 다른 사람에게 랜트를 다시 준다면, 집주인은 예전 입주자에게 2달치 랜트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변상해야 합니다.

 

Question:    일년 계약 기간은 끝났고, month to month 임대를 하고 있는 입주자 입니다. 집주인이 직접 들어와서 산다고 집을 비워 달라고 합니다.  제가 받을 있는 보상은 어떤 것이 있나요?

      Answer:   입주자는 나가기 마지막 한달 분의 랜트비를 공제 받을 있습니다. 만약 벌써 마지막 랜트비를 선납했다면, 집주인 반드시 한달 랜트비를 입주자에게 환불해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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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 부동산의 최규범

칼럼니스트: 최규범 | Tel: 604-862-2486

e-mail:que7310@gmail.com

  • SFU 경제학과 졸업
  • 회계 사무실 6년 재직(회계 경력 6년)
  • Property Manager(Licensed) 로 4년동안 활동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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