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estion: 일년 동안 집을 임대해 줬는데, 입주자가 너무 많은 말썽을 부려 입주자를 내보내고 싶습니다. 어떤 경우에 입주자를 내보낼 수 있나요?
Answer: 입주자와 임대계약 전에 라도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1. 10 days notice - 임대료나 Utilities 을 납부하지 않을 때
2. One month notice
– 임대료가 계속해서 늦게 납부 할 때(3번 이상),
- 정해진 사람 이외에 너무 많은 사람이 거주할 때,
- 다른 입주자나 집주인에게 심각하게 방해나 피해를 줄 때,
- 건강이나 안전 혹은 불법적인 것으로 인해 집주인의 자산에 심각한 위험을 준다고 판단될 때, - 입주자가 불법적인 행위를 할 때,
- 입주자가 집주인의 자산에 심각한 피해를 주었을 때,
- 입주자가 수리해야 할 것을 고치지 않았을 때,
- 집주인의 승낙 없이 임의대로 Sub let 을 주었을 때,
- 정부의 명령으로 입주자가 집을 비워야 할 때,
- 계약 후 30일까지 Security deposit 이나 Pet Deposit 을 납부 하지 않았을 때
Question: 임대 계약을 month to month 로 하고 있는데, 이럴 경우 어떻게 하면 입주자를 내보낼 수 있나요?
Answer: Month to month 로 임대 계약이 진행될 경우, 집주인은
Two month notice 을 주어야 하며, 다음의 경우에만 입주자를 내보낼 수 있습니다.
1. 집주인이나 집주인의 직계 가족이 임대한 곳으로 들어가 살 경우
2. 임대 주택이 팔렸고, 새로운 집주인이나 직계 가족이 들어가 살 경우
3. 임대 주택이 적절한 절차에 허가에 의해 헐리고, 더 이상 입주자가 살수 없는 경우
4. 임대 유닛이, 매니저나 혹은 관리인의 숙소로 변경이 될 때
* 상기 이유로 입주자를 나가게 한 후 6개월 안에 다른 사람에게 랜트를 다시 준다면, 집주인은 예전 입주자에게 2달치 랜트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변상해야 합니다.
Question: 일년 계약 기간은 끝났고, month to month 로 임대를 하고 있는 입주자 입니다. 집주인이 직접 들어와서 산다고 집을 비워 달라고 합니다. 제가 받을 수 있는 보상은 어떤 것이 있나요?
Answer: 입주자는 나가기 마지막 한달 분의 랜트비를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벌써 마지막 랜트비를 선납했다면, 집주인 반드시 한달 분 랜트비를 입주자에게 환불해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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