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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계약에서 입주자가 주의할점

최규범 que7310@gmail.com 글쓴이의 다른 글 보기

   

최종수정 : 2011-08-22 13:10

Question:   일년 동안 집을 랜트 했는데, 사정이 생겨서 계약 기간을 지키지 못할 같습니다. 이럴 경우 Deposit 포기하면 된다고 하던데?

       Answer:  가령 일년 동안 랜트 하고 6개월 만에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간다면(어떠한 개인적인 이유든 간에), 나머지 계약기간에 대해서도 랜트비 납부 해야 합니다. 임대 계약도 엄연한 계약이고, 법적인 구속력이 있습니다. Deposit 포기한다면, 집주인으로써는 나머지 기간에 대해서 손해를 감수해야 합니다. 임대자가 사망하거나 재정적으로 파산하지 않는 임대 계약 기간은 임대 자와 집주인간에 지켜야 법적인 약속입니다. 다시 말해 집주인과 따로 동의를 하지 않는 , 계약기간 동안의 임대료는 법적으로 납부해야 구속력이 있습니다.

 

Question:    그렇다면, 한달 살고 나가도 나머지 11달치 랜트비 내야 한다는 말인데, 입주자에게 너무 불리하지 않나요?

      Answer:   이런 문제 때문에 계약을 하기 전에 입주자와 집주인이 특별한 조항을 첨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관행적으로 많은 랜트 관리회사들이 한달 혹은 두달 정도의 랜트비  벌칙금 조항을  추가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니면 입주자는 자신의 임대계약 기간 동안 Sublet 놓을 있습니다. 쉽게 말해, 새로운 입주자를 찾아놓고 나가는 규정 입니다.

 

Question:    일년 동안 집을 랜트한 사람 입니다. 사정이 생겨서, 다른 사람에게 Sublet 주려고 합니다.  어떤 절차가 필요 하나요?

      Answer:   먼저 집주인이 동의가 필요하며, 입주자는 적어도 6개월 이상의 임대 계약 기간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sublet 기간은 원래의 입주기간 보다 짧아야 합니다. 가령 일년을 계약한 입주자가 sublet 경우, 기간은 일년을 초과할 없으며, 집주인 또한 특별한 이유 없이, 입주자의 Sublet 금지할 없습니다.

 

Question:   입주자가 한달 notice 주지 않고 이사 나가거나 혹은 약속한 날짜기간을 넘어서 이사 나갈 경우 어떻게 있나요?

       Answer:    입주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집주인에게 한달 전에 서면으로 이사사실을 통보해야 합니다. 만약 입주자가 한달 Notice 주지 않거나 정해진 날짜 이후에 이사 나갈 경우, 초과된 날짜만큼 임대료를 청구할 있습니다.  참고로 공식적인 이사날짜와 시간은 계약기간 마지막 오후 01:00 입니다. (모든 짐을 비우고, 청소까지

최규범의 렌트 상식
한인 부동산의 최규범

칼럼니스트: 최규범 | Tel: 604-862-2486

e-mail:que7310@gmail.com

  • SFU 경제학과 졸업
  • 회계 사무실 6년 재직(회계 경력 6년)
  • Property Manager(Licensed) 로 4년동안 활동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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