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in

임대 소득 보고 요령

최규범 que7310@gmail.com 글쓴이의 다른 글 보기

   

최종수정 : 2011-08-14 21:31

Question:   임대를 집주인 입니다. 소득보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nswer:  임대 소득도 엄연한 소득이기 때문에, 매년 4월말까지 하는 개인소득보고 기간에 같이 보고 하셔야 합니다.

임대건물이 일반 콘도이거나 혹은 집의 일부분 이라고 소득보고를 해야 합니다. 임대 수입은 임대료가 것이고, 경비로 처리할 있는 부분은 콘도 관리비, 집에 대한 수리비, 은행 융자부분에 대한 이자, 랜트 관리회사에 지불한 관리비 그리고 일년에 한번씩 납부하는 재산세 등입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임대 경비가 임대료를 초과하기 때문에, 소득보고를 누락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만약 집에 일부분을 랜트 줬다면, 재산세나 Utility 랜트준 부분에 대해서만 부분적으로 경비 처리 있습니다.  또한 임대를 위해, 집을 크게 수리한 부분이 있다면, 금액은 집의 자산가치에 더해지도록 영수증을 보관해야 합니다.

어차피 일년부분을 정산해도, 임대료 부분이 손실이기 때문에 소득보고에 누락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Question:   저는 캐나다 영주권이나 시민권이 아닌 순수하게 투자로 콘도를 구입한 비거주자 입니다. 캐나다 거주자도 임대소득을 보고해야 하나요?

 Answer:  비거주자(캐나다 영주권이나 시민권이 아닌 외국인) 임대소득이 있을 경우 국세청에 NR Account 오픈 하고 매달 랜트비의 25% 해당하는 금액을 국세청에 납부해야 합니다.

일년 정산 일반소득보고와 비슷한 절차를 따르면, 납부 금액에 대해서는 대부분은 (Around 80%)환급을 받게 됩니다. 문제는 비거주자가, 임대 소득에 대해 소득보고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면, 자체를 매매 없다는 사실에 주의해야 합니다.

요즘 들어 매매에 대해서 그리고 보유기간 동안의 소득보고에 대해 캐나다 국세청은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캐나다 거주자도 마찬가지 입니다.

 

주거용 임대규정에 대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다음 이메일 주소로 문의 부탁 드립니다. 정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Haninrealty@hotmail.com / 604-862-2486



최규범의 렌트 상식
한인 부동산의 최규범

칼럼니스트: 최규범 | Tel: 604-862-2486

e-mail:que7310@gmail.com

  • SFU 경제학과 졸업
  • 회계 사무실 6년 재직(회계 경력 6년)
  • Property Manager(Licensed) 로 4년동안 활동중
밴쿠버 조선일보가 인터넷 서비스를 통해 제공하는 기사의 저작권과 판권은 밴쿠버 조선일보사의 소유며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허가없이 전재, 복사, 출판, 인터넷 및 데이터 베이스를 비롯한 각종 정보 서비스 등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이제 신문도 이메일로 받아 보세요! 매일 업데이트 되는 뉴스와 정보, 그리고
한인 사회의 각종 소식들을 편리하게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신청하세요.

광고문의: ad@vanchosun.com   기사제보: news@vanchosun.com   웹 문의: web@vanchosun.com

광고문의
ad@vanchosun.com
Tel. 604-877-11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