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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를 올리고 싶은데, 어떤 절차가 필요하나요?

최규범 que7310@gmail.com 글쓴이의 다른 글 보기

   

최종수정 : 2011-08-14 21:11

       Answer:  일단 임대료는 일년에 한번( 계약 12개월 ) 씩만 인상할 있고, 랜트비 조정에 대한 Notice 3개월 전에 미리 입주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가령 2011 1월부터 12월까지 임대계약을 했다면, 당해 년도 9 까지 입주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입주자에게 3개월 통보를 했다면, 일정부분의 랜트금액을 2012 1월부터 인상해서 받을 있습니다.

랜트비 조정도 집주인이 임의로 조정할 있는 것이 아니라, RTA 에서 정한 퍼센트대로만 조정할 있습니다.

참고로 랜트비 조정 비율은 2010 : 3.2% 이고, 2011:  2.3% 입니다.

http://www.rto.gov.bc.ca/documents/RTB-7.pdf - 랜트비 조정 Notice 양식

* 참고로 간혹 입주자들이 의도적으로 랜트비 조정 양식을 받았다고 오리발을 내미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 필요 하다면 등기우편으로 보내셔야 합니다.

 

Question:   대준 집에 들어가 보고 싶은데, 어떤 절차가 필요하나요?

       Answer:  입주자는 임대한 집에 대해 전적인 소유를 있으며, 사생활, 조용함 그리고 평화로운 생활을 보장받을 귄리가 있습니다.

집주인은 다음의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임대 집에 대해 들어갈 있습니다.

  1. , 홍수, 피해, 그리고 천재지변 같은 위급사항
  2. 입주자가 집에 있고, 입주자가 집주인의 출입을 허가 했을
  3. 입주자가 30 이전에 집주인의 출입을 허락했을
  4. 입주자가 임대 집을 포기하고 나갔을
  5. 법원이나 RTA Officer 명령서가 있을
  6. 집주인이 최소 24시간 그리고 최대 30 이전 통보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을

 

Question:    집주인이 입주자 허락도 없이 집에 자주 들어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1.        Answer:   만약 집주인이 입주자의 허가 없이 상습적으로 집에 들어 온다면, 입주자는 먼저 RTA Office 해당 사항을 건의 있고, 분쟁조정 사무원의 허가에 의해, 집의 자물쇠와 키를 바꿀 있습니다.  바꾼 문의 키는 오직 입주자만 가질 있으며, 이사 나갈 집주인에게 반납하면 됩니다. 입주자가 신변의 위협을 느낄 정도로 심각하다면, 911 전화를 하도록 해야겠죠.

 

·       주거용 임대규정에 대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다음 이메일 주소로 문의 부탁 드립니다. 정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Haninrealty@hotmail.com / 604-862-2486

 



최규범의 렌트 상식
한인 부동산의 최규범

칼럼니스트: 최규범 | Tel: 604-862-2486

e-mail:que7310@gmail.com

  • SFU 경제학과 졸업
  • 회계 사무실 6년 재직(회계 경력 6년)
  • Property Manager(Licensed) 로 4년동안 활동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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