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swer: 일단 임대료는 일년에 한번(첫 계약 후 12개월 후) 씩만 인상할 수 있고, 랜트비 조정에 대한 Notice 는 3개월 전에 미리 입주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가령 2011 년 1월부터 12월까지 첫 임대계약을 했다면, 당해 년도 9월 말 까지 입주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입주자에게 3개월 통보를 했다면, 일정부분의 랜트금액을 2012년 1월부터 인상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랜트비 조정도 집주인이 임의로 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RTA 에서 정한 퍼센트대로만 조정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랜트비 조정 비율은 2010 년: 3.2% 이고, 2011년: 2.3% 입니다.
http://www.rto.gov.bc.ca/documents/RTB-7.pdf - 랜트비 조정 Notice 양식
* 참고로 간혹 입주자들이 의도적으로 랜트비 조정 양식을 못 받았다고 오리발을 내미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 필요 하다면 꼭 등기우편으로 보내셔야 합니다.
Question:
Answer: 입주자는 임대한 집에 대해 전적인 소유를 할 수 있으며, 사생활, 조용함 그리고 평화로운 생활을 보장받을 귄리가 있습니다.
집주인은 다음의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임대 집에 대해 들어갈 수 있습니다.
- 불, 홍수, 피해, 그리고 천재지변 같은 위급사항 시
- 입주자가 집에 있고, 입주자가 집주인의 출입을 허가 했을 때
- 입주자가 30일 이전에 집주인의 출입을 허락했을 때
- 입주자가 임대 집을 포기하고 나갔을 때
- 법원이나 RTA Officer 의 명령서가 있을 때
- 집주인이 최소 24시간 그리고 최대 30 일 이전 에 통보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Question: 집주인이 입주자 허락도 없이 집에 자주 들어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 Answer: 만약 집주인이 입주자의 허가 없이 상습적으로 집에 들어 온다면, 입주자는 먼저 RTA Office 에 해당 사항을 건의 할 수 있고, 분쟁조정 사무원의 허가에 의해, 집의 자물쇠와 키를 바꿀 수 있습니다. 바꾼 문의 키는 오직 입주자만 가질 수 있으며, 이사 나갈 때 집주인에게 반납하면 됩니다. 물론 입주자가 신변의 위협을 느낄 정도로 심각하다면, 911 에 전화를 하도록 해야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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