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swer: Deposit 은 원래 집에 손상이 있을 때를 대비해서 집주인이 받아두는 예치금 입니다.
그런데 집이 새집이라는 이유로 혹은 집에 큰 피해가 있을 경우를 대비해 종종 한 달치 랜트비를 Security deposit 로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Security Deposit 은 한달 랜트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설령 애완동물이 있더라도(마릿수에 관계없이) 한달 랜트비 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랜트비가 $1,000.00 경우, Security Deposit $500.00, Pet Deposit $500.00 될수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집주인은 최대 $5,000.00까지 벌금을 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임대 계약 종료 후, 특별한 이유 없이 Deposit 를 15days 안에 돌려주지 않을 경우, Deposit 의 두 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입주자에게 배상해야 합니다.
단 임대 계약 종료 후, 집주인이 전 입주자로부터 일년 동안 새로운 주소를 받지 못했다면, Deposit 을 돌려줄 의무는 없습니다.
또한, 집에 대한 피해나 손상으로 인해 Deposit 을 공제할 경우도, 원칙적으로는 2주안에 정식을 RTA Office 에 배상 청구를 해야 합니다.
참고로 deposit 을 돌려줄 경우 정부에서 정한 이자금액까지 합쳐서 돌려 주어야 합니다.
이자금액 계산은 다음의 웹사이트에서 참고할 수 있다.
http://www.rto.gov.bc.ca/content/calculator/rates.aspx
The Residential Tenancy Act 3 requires that a security deposit must not exceed one-half of one month's rent. If one or more of the above payments, together with other monies paid, exceeds one-half of one month's rent then the remedies afforded by the Act4-would be available to a tenant. In addition, the Act5 provides that a landlord who contravenes these provisions commits an offence and is liable, on conviction, to a fine of not more than $5,000.
http://www.rto.gov.bc.ca/content/formsFees/default.aspx - 관련정보 웹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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