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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치금(Security Deposit)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최규범 que7310@gmail.com 글쓴이의 다른 글 보기

   

최종수정 : 2011-08-08 16:28

Answer:    Deposit 원래 집에 손상이 있을 때를 대비해서 집주인이 받아두는 예치금 입니다

그런데 집이 새집이라는 이유로 혹은 집에 피해가 있을 경우를 대비해 종종 달치 랜트비를 Security deposit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Security Deposit 한달 랜트비의 50% 초과할 없으며, 설령 애완동물이 있더라도(마릿수에 관계없이) 한달 랜트비 초과할 없습니다.

예를 들어 랜트비가 $1,000.00 경우, Security Deposit $500.00, Pet Deposit $500.00 될수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집주인은 최대 $5,000.00까지 벌금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임대 계약 종료 , 특별한 이유 없이 Deposit 15days 안에 돌려주지 않을 경우, Deposit 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입주자에게 배상해야 합니다.

임대 계약 종료 , 집주인이 입주자로부터 일년 동안 새로운 주소를 받지 못했다면, Deposit 돌려줄 의무는 없습니다. 

또한, 집에 대한 피해나 손상으로 인해 Deposit 공제할 경우도, 원칙적으로는 2주안에 정식을 RTA Office 배상 청구를 해야 합니다.

참고로 deposit 돌려줄 경우 정부에서 정한 이자금액까지 합쳐서 돌려 주어야 합니다.

이자금액 계산은 다음의 웹사이트에서 참고할 있다.

 

http://www.rto.gov.bc.ca/content/calculator/rates.aspx

 

 The Residential Tenancy Act 3 requires that a security deposit must not exceed one-half of one month's rent. If one or more of the above payments, together with other monies paid, exceeds one-half of one month's rent then the remedies afforded by the Act4-would be available to a tenant. In addition, the Act5 provides that a landlord who contravenes these provisions commits an offence and is liable, on conviction, to a fine of not more than $5,000.

             http://www.rto.gov.bc.ca/content/formsFees/default.aspx - 관련정보 사이트

 

·       주거용 임대규정에 대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다음 이메일 주소로 문의 부탁 드립니다. 정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Haninrealty@hotmail.com / 604-862-2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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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 부동산의 최규범

칼럼니스트: 최규범 | Tel: 604-862-2486

e-mail:que7310@gmail.com

  • SFU 경제학과 졸업
  • 회계 사무실 6년 재직(회계 경력 6년)
  • Property Manager(Licensed) 로 4년동안 활동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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