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swer: 우선 누군가에게 본인 소유의 집이나 콘도를 임대할 경우, 몇 가지 중요한 서류작업이 필요합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Residential Tenancy Agreement와 Inspection Report 인데, 이 두 가지 양식은 BC 주 주거 임대 관련법(The Residential Tenancy Act) 관련 웹사이트에 가면 쉽게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http://www.rto.gov.bc.ca/content/formsFees/default.aspx
임대 계약 시 주의 할 사항
· Residential Agreement: 먼저 계약하기 전에, 집 주인은 입주자에게 Credit 정보 및 신성 정보를 통해 랜트비를 낼 수 있는 경제력 능력이 있는지 확인해야 하며, 필요하면 Reference 를 요구 할 수도 있습니다.
· 개나 고양이 같은 애완동물을 집주인은 거부할 수 있으며, 금연 여부에 대해서도 첨부 조항을 만들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많은 사람에게 임대를 준 집이면, 세입자는 집주인에게 키를 새것으로 교체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일년 계약을 할 것인지 아니면 Month to Month 계약을 할 것인지 결정하고, 만약 일정기간(Fixed length of time) 을 한다면, 계약기간까지만 거주 할 것인지 아니면 연장조건을 줄 것 인지를 확실히 체크해 두어야 합니다. 또한 애완동물(개나 고양이)에 대해서도 따로 예치금(Deposit)을 받아 두어야 하는데, 요즘 들어 Condo Strata 에서 각각의 Unit에 Pet 의 숫자를 제한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도 집주인이 잘 확인해 두어야 할 사항입니다.
· Inspection Report 는 집의 상태를 기록하는 중요한 서류 입니다. 이 서류가 없으면, 나중에 서로에게 손해 배상을 청구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입주자 와 집주인 서로가 꼼꼼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계약금(Deposit) 이나 랜트비는 가능하면 현금이 아닌 은행 수표나 Money Order 로 주고 받아 서로간의 기록을 남겨두고, 입주자도 정말 집주인이 맞는지 계약서의 이름과 공 지서를(재산세 용지, 부동산 등기부 등분…..etc)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 쌍방간의 서명이 들어간 계약서와 Inspection Report 는 각각 1부씩 보관하며, 꼭 원본이 아니더라고 상관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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