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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투자 활성화 방안' 7월 시행

밴쿠버 조선 new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05-06-15 00:00

개인직접투자한도 300만달러..'기러기아빠'명의 집살 수 있어

7월 1일부터, 본인이 해외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배우자가 2년 이상 해외 거주할 경우 현지에 가족들이 주거할 수 있는 주택을 50만달러 이내에서 구입할 수 있게 된다.

또 개인의 해외 직접투자 한도가 기존의 100만달러에서 300만달러로 확대되고, 현재 3억달러로 묶여 있는 기업의 금융·보험 관련 해외 투자가 완전히 풀린다. 기업의 해외 부동산 투자 한도도 1억달러에서 3억달러로 대폭 늘어난다.

재정경제부는 1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해외투자 활성화 방안’을 확정,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재경부는 이번 조치가 ‘유입 촉진, 유출 억제’라는 외환위기 이래의 정책 기조를 유입과 유출의 균형을 맞추는 방향으로 바꾸는 첫 단계라고 설명했다.

지속적인 경상수지와 자본수지 흑자로 불어난 외환보유고가 환율 하락을 부채질하는 등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어 해외투자 제한을 대폭 완화해 국내에 넘치는 달러를 외국으로 빼내겠다는 것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적절한 외환 사용으로 수급을 조절해야 할 필요가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번 조치로 예상외로 큰 규모의 자본 유출이 이뤄져 우리 경제에 충격을 줄 가능성도 없지 않다.

우리나라의 해외 직접투자는 2001년 26억7000만달러에서 2002년 30억6000만달러, 2003년 37억달러로 증가세를 이어오다, 경기 침체로 마땅한 투자처가 없었던 지난해에는 57억8000만달러로 급증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해외로 빠져나갈 규모는 10억~15억달러에 그칠 것”이라고 밝혔지만, 외환 전문가들의 견해는 다르다. 구길모 외환은행 선임딜러는 “개인과 기업의 해외 투자가 늘어날 것으로 보여, 재경부 예측보다는 더 큰 규모로 빠져나갈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기러기 아빠’의 해외 주택 구입=이번 활성화 방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국내에 혼자 남은 ‘기러기 아빠’가 조기 유학을 위해 해외에 머물고 있는 자녀와 부인이 살 집을 사줄 수 있게 됐다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주거용 해외 주택 구입 자격이 ‘본인의 2년 이상 체류’로 묶여 있어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번 조치로 ‘배우자가 2년 이상 체류’하는 경우도 포함돼 기러기 아빠가 자신의 명의로 해외에 주택을 구입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또 조기 유학생이 많은 미국 워싱턴과 LA 등에서 학군과 주거 환경이 양호한 방 3개짜리 아파트나 주택을 구입할 수 있도록, 구입 가능한 주택 가격도 30만달러 이내에서 50만달러 이내로 늘어났다.

이와 함께 지금까지는 해외 주택 구입을 위해 한국은행에 신고하면 곧바로 국세청에 통보됐지만, 앞으로는 20만달러가 넘는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만 국세청에 통보된다.

◆개인의 해외 투자 확대=해외의 골프장이나 호텔을 구입해 경영하려는 개인이나 개인 사업자의 해외 직접 투자 한도가 100만달러 이내에서 300만달러 이내로 확대된다. 해외 부동산 간접 투자의 문도 넓어진다.

이번에 새로 해외 부동산 취득이 허용되는 부동산투자회사(REITs)를 통할 수도 있고, 해외 부동산 취득시 한국은행 신고 의무가 폐지돼 보다 자유로운 투자를 할 수 있게 된 자산운용회사를 이용할 수도 있다.

개인이나 법인이 해외에서 헬스, 골프장 등의 회원권을 구입하는 것도 한국은행 신고에서 외국환은행 신고로 규제가 완화됐다. 국세청 통보도 5만달러 이상일 경우로 한정된다.

◆기업의 해외투자와 해외 부동산 취득 확대=종합무역상사의 경우 전년도 수출입 실적의 10% 이내에서 최고 1억달러까지만 투자목적 해외 부동산 취득이 가능했지만, 이번 조치로 최고 3억달러까지 가능해졌다.

기금(基金)은 투자용 해외 부동산 취득에 아무 제한이 없어진다. 지금까지는 5000만달러 이내에서만 가능했고, 한국은행에 신고해야 했다. 해외투자도 길이 넓어졌다. 기업의 해외 금융·보험업에 대한 투자의 경우 3억달러 이내로 제한되고 있는 현행 건별 투자한도가 풀린다.

하지만 총 투자한도는 현행대로 자기자본의 30% 이내로 제한된다. 증권사와 보험사의 신용파생금융거래에 대한 한국은행의 허가는 신고로 대치된다. 2년 넘게 외국 살아야 주택구입 자격 20만달러 넘으면 국세청에 통보돼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의 해외 주택 구입(50만달러 한도)이 허용됨에 따라 자녀 교육 때문에 가족과 따로 떨어져 사는 ‘기러기 아빠’ 명의로도 외국에 집을 살 수 있게 됐다.

 

2년 넘게 외국 살아야 주택구입 자격

20만달러 넘으면 국세청에 통보돼

지금까지는 해외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자격이 본인으로 제한돼 있어 ‘기러기 엄마’ 명의로만 집을 살 수 있었다. 하지만 소득이 없는 ‘기러기 엄마’ 명의로 집을 살 경우, 국세청의 자금 출처조사 우려 등으로, 이런 실적이 한국은행에 신고된 사례는 단 1건도 없었다. 앞으로는 남편이나 부인 중 한 명이 ‘2년 이상 외국에 거주목적’이면 외국에 집을 살수 있다.

이때 2년 이상 거주라고 해서 꼭 거주 일수가 만 2년을 채워야 하는 것은 아니다. 2년 중 몇 달을 국내에 들어와 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주된 거주지가 외국이라면 2년 이상 거주로 간주하는 것이다.

권태균 재정경제부 국제금융국장은 “6월 말까지 2년 이상 주거 목적의 구체적인 기준을 만들 것”이라며 “실수요자의 해외 주택 취득을 허용해준다는 방침에 따라 비자나 출입국관리소의 해외거주증명 등을 제시하면 가급적 인정해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해외유학 보낸 자녀들을 위해 집을 사놓고 부모가 어쩌다 한번 외국에 가보는 것은 주거목적으로 볼 수 없다고 재경부는 밝혔다. 외국 집을 사려면 먼저 한국은행 본점이나 지점에 신고한 후 외국환은행에 가서 송금을 하면 된다. 이때 집값이 20만달러를 넘으면 국세청에 자동 통보된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국세청 통보는 언제든 자금출처조사나 세무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있음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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