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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체 소유주와 감세방안-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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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 : 2002-00-00 00:00









제임스에게 물어 보세요

<문답으로 알아 보는 투자상식>





사업체 소유주와 감세방안-1

코스트 플러스 플랜




문:제 의료및 의약품 비용등을 회사지출로 처리해서 세금을 줄일 수 있을까요? 제 개인 비용에 대해 40~50%씩이나 세금을 낸다는 것이 정말 싫거든요.



답:물론 사업에 들어가는 것이 아닌 개인적인 비용, 예를 들어 세탁비 같은 것이야 사업비용으로 처리할 수가 없죠. 그러나 의료및 의약, 치과치료등에 들어간 비용은 사업비용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만일 당신이 연 1천달러 이상이나 향후 2천달러 이상을 이러한 일에 쓰게 된다고 할 때 당신은 약 25%~30%를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방법을 코스트 플러스 플랜이라 하는데 이 플랜은 가입비 250달러로 시작됩니다.

이 플랜에 가입하면 당신은 일체의 의료, 의약, 치과비용을 비즈니스 비용으로 처리가 가능하며 매달 50달러에서 250달러를 행정처리회사에 지불합니다. 물론 이 돈을 결코 잃어버리는 돈이 아닙니다. 당신이 의사나 약사, 치과치료를 하거나 한의사, 레이저 눈 수술, 성형수술등등 온갖종류의 의료및 의약품에 든 비용의 95% 이상이 환불되기 때문이죠. 물론 커다란 수술을 받았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 1만달러 이상의 비용이 들었다고 가정한다면 우선 당신 개인이 1만달러를 지불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 영수증을 회사이름으로 해 행정회사에 보냅니다. 여기에는 12%, 따라서 1천200달러라는 행정 수수료가 붙게됩니다.

이후 행정회사는 당신의 회사앞으로 1만1천200달러의 영수증을 돌려주고 당신 개인앞으로 당신이 개인적으로 지불했던 1만달러를 환불해줍니다. 즉 당신은 가입비 250달러와 행정 수수료 1천200달러등으로 1만달러의 치료를 받고 더불어 1만1천200달러를 비즈니스 비용으로 처리, 감세혜택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더욱 자세한 것은 전화로 문의하십시오.





제임스- James Burron

Financial Consultant

Equinox Financial Group

BBA, CIM, FCSI.





▶문의: 687-7773 ext.272 or 808-1961(한국어) / Fax 687-7763/

E-mail : BaDah@hotmail.com(한국어)

www.justaskja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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