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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이런 것들이 바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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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 : 2008-01-02 00:00

GST 1%포인트 인하…BC주 65세 정년제 폐지

세제

◆GST 1%포인트 인하

1월 1일부터 GST(연방소비세)가 1%포인트 인하된다. 인하조치에 따라 BC주에서 상품과 서비스 구입시에 일반적으로 과세되는 세율은 GST 5%, PST(주소비세) 7%, 합계 12%로 낮춰져 적용된다.  캐나다납세자연맹(Canadian Taxpayers Federation)에 따르면, 새해부터 GST 세율이 5%로 낮춰지면, 가구당 연평균 150-200달러 정도 세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추산된다.

◆개인소득세율 15%로

개인소득세 기초공제액수는 현행 8929달러에서 연 9600달러로 늘어나고 개인소득세율도 15.5%에서 15%로 낮춰진다. 이 조치는 2007년 1월 1일자로 소급 적용되기 때문에 연소득 4만5000달러 이상인 사람은 올해 4월 마감되는 2007년 소득세 신고 후 223달러 정도를 돌려받게 된다. 또한 새해부터는 18세 이하 미성년 자녀를 둔 납세자들은 세금을 신고할 때 아동세액공제(Child Tax Credit) 2000달러를 이용할 수 있게 돼 자녀 한 명당 최대 300달러 절세를 할 수 있다.

◆고용보험요율 인하

1월 1일부로 고용보험(EI) 요율은 근로자의 경우 연소득 4만1100달러까지 소득 100달러당 1달러73센트로 인하된다. 고용주가 부담하는 EI분담금도, 직원에게 지급하는 봉급 100달러당 2달러42센트로 부담이 줄어든다. 한편 캐나다국민연금(CPP) 요율 고용주와 직원이 각각 봉급의 4.95%를 분담하는 것은 변동이 없지만 납부대상 소득기준이 연소득 4만4900달러까지로 인상 적용된다. 자영업자 CPP 요율은 9.9%로 변동이 없다.

환경 

◆쓰레기 함부로 버리면 안됩니다

재활용에 신경 써야 할 물건들이 올해부터 늘어난다. 메트로밴쿠버 주민들은 1월 1일부터 ▲페인트 ▲솔벤트 ▲살충제 ▲자동차타이어 ▲기름통과 필터 ▲우유병을 제외한 모든 음료수병 ▲의약품 ▲전자제품은 일반쓰레기로 버려서는 안되며 쓰레기 하치장에서도 이들을 더 이상 받지 않는다. 또한 잔디를 깎거나 정원을 정리하면서 나온 쓰레기들은 별도의 수거함 또는 봉투에 담아서 버려야 한다.

각 지역자치단체는 쓰레기 투기 금지품목이 담긴 쓰레기봉투 수거를 거부할 권한이 있으며, 규정을 심각하게 위반한 경우에는 시가 벌금을 부과할 수도 있다.

새롭게 쓰레기 투기 금지 품목에 포함된 제품들은 모두 재활용 대상이다. 수거장소를 잘 모를 경우 전화 (604) 732-9253으로 문의하거나 웹사이트 www.rcbc.bc.ca에서 관련 정보를 찾아볼 수 있다. 음료수병은 인코프(Encorp)에서 수거하고 있다. 구입시 예치금(deposit)이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소비자에게 돈을 주지는 않지만 인코프 대리점들은 뚜껑을 제거하고 씻은 후 눌러놓은 우유용기와 컴퓨터와 TV 등 전자제품을 수거하고 있다. PC 등 전자제품은 구세군에서도 수거 중이다.

지역사회

◆아보츠포드의 변신

그간 밴쿠버의 부도심이었던 아보츠포드가 도심으로 변신한다. 이미 다수의 콘도미니엄 개발이 아보츠포드 시내에서 완공 또는 진행된 가운데 아보츠포드 시청은 박물관과 화랑을 포함한 문화센터 1동, NHL사이즈 링크에 7000석을 갖춘 하키경기장 등 1억800만달러 규모의 지역사회 시설 설립사업을 추진해 빠르면 올해 내 일부를 완공할 예정이다.
또한 캐나다 최초의 정부-민간 합작 병원인 아포츠포드 지역병원은 300개의 병실과 암치료 전문병동을 갖춘 6만평방피트 규모로 올 여름 개원할 예정이다.

◆2010년 동계 올림픽 표 예매

2010년 밴쿠버 동계올림픽 입장권 판매가 캐나다 국내에서 올해 10월 11일부터 이뤄진다. 입장권 가격은 최저 25달러에서 최고 1100달러선이다. 개막식 A석 입장권이 1100달러로 가장 높게 책정돼 있다. 일반적으로 결승전 경기는 적어도 D석에 앉아보는 데 175달러가 들어간다. 경기 중에서 캐나다인들 사이에 가장 인기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남자하키 결승전 A석 입장권은 775달러다. 입장권은 온라인으로 먼저 발매되고 2009년 후반까지 3차례로 나눠 판매될 예정이다. VANOC(www.vancouver2010.com).

교통·여행

◆대중교통 요금 인상

1월 1일부로 메트로밴쿠버내 대중교통 이용료가 인상된다. 1존 이용료는 2달러25센트에서 2달러50센트로 25센트가 오르고, 2존과 3존 이용료는 50센트씩 인상돼 각각 3달러75센트와 5달러로 책정됐다.
월 정액권과 페어세이버(10장 할인이용권)도 각각 인상되나, 인상 폭이 일반 요금보다 낮아 할인효과가 전보다 높아졌다. 월 정액권은 1존 73달러, 2존 99달러, 3존 136달러에 판매된다. 월정액권은 모아두었다가 개인소득세를 신고할 때 세액공제(tax credit)에 사용할 수 있다. 학생 /노약자용(Concession) 월 정액권은 42달러다.
페어세이버는 1존 19달러, 2존 28달러50센트, 3존 38달러이며 하루 무제한 이용권은 일반 9달러, 학생/노약자 7달러로 조정된다.

◆캐나다 라인 대부분 구간 대형공사 끝!

밴쿠버에서 리치몬드까지 남북을 관통하는 전철, 캐나다라인(Canada Line)이 올해 중반 대부분 구간에서 1차 완공돼 5월에 첫 시험운행을 할 예정이다. 운행시작은 아니지만 올해 여름까지 대형공사는 대부분 마감이 돼 공사장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불편은 훨씬 줄어들 전망이다.
밴쿠버 캠비가(Cambie St.) 일부 구간은 이미 완공돼 주변 환경미화 작업을 준비 중인 가운데 전철이 다닐 통로는 올해 여름에 모두 완성된다.  2009년까지 진행될 나머지 공사는 16개 역사를 짓고 선로를 설치하는 작업이다. 캐나다 라인 정식 개통예정일은 2009년 11월 30일이다.

◆위험운전자 보험료 인상

1월 1일부터 교통법 위반, 운전정지 또는 음주운전 등 형사법상 운전과실로 적발된 운전자는 2009년도 보험료 인상 대상이 된다. BC차량보험공사(ICBC)는 2008년 운행기록을 토대로 위험운전자에 대한 추가보험료(Driver Risk Premium: DRP)를 적용한다. DRP는 연보험료를 평균 500달러 가량 올리는 효과가 있다.
교통법위반 사항에는 ▲안전벨트 미착용 ▲신호 없이 차선변경 또는 회전 ▲오른쪽 차선에 추월 등도 포함된다.
ICBC는 또한 운전자 14만4000명에게 안전운전을 촉구하는 경고장을 지난해 발송했다. 앞으로도 1차례 이상 과속벌금을 낸 기록이 있거나 2회 이상 운전정지 처분을 받았거나 세 차례이상 교통법위반으로 적발된 사람들은 경고장을 받게 된다.
참조: http://www.icbc.com/licensing/lic_fines_drp.asp

◆미국 갈 때는 여권이나 사진 들어간 신분증 2개 휴대해야

캐나다 시민권자도 1월 31일부터는 미국 입국시 캐나다 여권을 휴대하거나 다른 2개의 정부발급 신분증을 휴대해야 한다. 미 국무부는 “캐나다 시민권자가 1월 31일부터 미국에 육로로 입국할 경우 미국의 서반구 여행정책(WHTI)에 맞는 서류(여권) 또는 정부가 발급한 사진이 들어간 신분 증명서 2개(시민권과 운전면허증)을 제시해야 한다”고 공지하고 있다. 아동에 대한 신원확인은 “별도 절차를 이용할 예정”이라고 밝혔으나 구체적인 방법은 제시되지 않았다. 또한 적용날짜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으나, 여름 경에는 여권휴대가 의무화될 예정이다.

노동

◆BC주 65세 정년제 폐지

새해부터는 BC주의 65세 정년제(mandatory retirement)가 폐지된다. 이에 따라 연방 정부의 통제를 받는 고용처를 제외한 BC주 대부분의 직장에서 정년제가 사라지게 된다.  BC주정부는 이번 조치로 고령 근로자들의 대거 은퇴에 따른 인력난 우려가 감소되고, 경험있는 고령 근로자들이 연령 차별없이 계속 일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법은 소급 적용되지는 않기 때문에, 이미 은퇴한 사람의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BC주의 65세 정년제 폐지에 따라 캐나다에서 65세 정년 제도를 폐지한 곳은 알버타주, 마니토바주, 온타리오주, P.E.I주, 유콘 준주, 노스웨스트 준주, 누나벗 준주 등 8개 주로 늘어났다

권민수 기자 m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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