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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아비 보조 프로그램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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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 : 2007-02-08 00:00

탁아보조금

BC주에는 손수 자녀를 돌볼 수 없는 가정에게 탁아비를 보조해주는 제도가 있는데, 아이를 탁아 시설에 맡겨야 할 필요가 있는 가정에게는 더할 나위없이 고마운 제도이다. 이 제도에 대해 기본적인 사항들을 알아두면, 아이를 둔 부모들이 취업이나 공부와 같은 장래 계획을 세울 때 의사결정에서 고려할 중요한 정보가 된다. 이 기사는 읽고 버릴 것이 아니고 스크랩을 해둘 일이다.

탁아비 보조(Child Care Subsidy)란 말 그대로 각 가정이 탁아에 지출하는 비용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주정부가 금전적인 지원을 하는 것을 말한다.

탁아 보조금은 ▲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혹은 난민 가정으로 ▲ 현재 BC주에 거주하고 있으며 ▲BC주에 있는 탁아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지원되며, 소득수준, 자녀수, 자녀의 연령을 감안하여 지원 금액이 결정된다. 연간 순소득(net income)이 3만8000달러 이하일 경우, 그리고 맡기는 자녀의 연령이 어릴수록 지원되는 금액이 늘어나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의 탁아비를 보조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다. 보조금은 해당 가정에 직접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탁아를 제공하는 쪽에 지급된다. 따라서 보조금 혜택을 받는 가정은 데이케어 등에 탁아비를 지불할 때 정부 보조금을 제외한 차액을 내게 되는 것이다.

탁아보조금은 무조건 신청한다고 받는 것이 아니라 주정부가 보기에 자녀를 다른 사람이 돌봐주어야 하는 적절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그 타당한 이유로는 ▲ 주양육자가 직장(고용되어 일하거나 자영업자) 일을 하는 경우 ▲ 학업 중인 경우 ▲ 취업 프로그램을 수강하고 있는 경우 ▲ 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가 일자리를 찾고 있는 경우(두 사람 모두 일자리를 찾는 경우는 신청할 수 없음) ▲ 자녀를 돌보기 어려운 의료 상황에 처한 경우 ▲ 이런 모든 경우에 해당이 되지 않더라도 프리스쿨에 아이가 다니는 경우 ▲ 특별한 사유가 있어 사회복지사의 추천을 받은 경우에 한한다.

자신이 탁아보조금을 받을 자격이 되는지 궁금한 분은 탁아보조금 웹사이트 http://www.mcf.gov.bc.ca/childcare/subsidy_promo.htm로 들어가서 자격조건 평가계산기(eligibility evaluator)를 활용하여 조건을 체크해본 후 자격이 되면 바로 신청을 하는 것이 좋다. 
탁아보조금 정책의 근저에는 아이를 보살피는 것은 기본적으로 부모의 일이라는 가정을 하고 있기에, 소득수준이 충분한데도(예를 들어, 아이가 1명인 가정에 한달 월소득이 4300달러를 넘게 되면) 부부 모두 맞벌이를 하거나 공부를 하는 경우에는 전혀 지원되지 않는다. 반면 취업이나 의료적인 이유와 같은 불가피한 이유가 없더라도 아이를 프리스쿨에 보내는 가정에는 일정부분의 지원이 되는데, 이는 연방정부가 프리스쿨을 통한 아동들의 조기교육을 장려하는 정책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주변의 다른 나라 이민자들 중에는 할머니(할머니가 아이와 같이 살고있지 않아야 함)가 손자를 돌봐주는 경우에도 이 탁아보조금을 신청해서 받게 한다.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 왜냐하면 이 경우 할머니가 탁아제공자(care provider)가 되고, 아이를 보내는 엄마가 취업 등의 이유가 있으면서 그 가정의 소득수준이 낮기 때문에 모든 조건이 충족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옆집 아주머니가 아이를 돌봐주신다고 해도 이 탁아보조금은 반드시 신청해서 받아야 하고 당연히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것이다. 탁아보조금을 신청할 때 탁아제공자(care provider)의 정보를 쓰는 칸이 있기 때문에 신청할 때 반드시 누가 아이를 보살필 것인지를 결정해야 하는데, 그 정보를 쓰는 칸에 아이를 돌봐주는 할머니든 이웃집 아주머니든 그 분의 정보를 기입하면 된다. BC주의 탁아법상 집에서 개인적으로 아이를 돌봐주는 것이 아무런 허가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2명까지는 할 수 있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그렇다.

보조금은 신청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지급될 수 있다. 따라서 자녀를 맡기기 전(돌봐 줄 사람이나 탁아 기관을 찾으면 바로 신청하는 것이 좋음)에 신청할 수 있다. 소득은 작년이 아니라 현재 소득이 기준이며 직장인은 최근 2회 페이체크, 자영업자는 최근 2개월 소득 증명을 제출해야 한다. 신청서는 CCRR(Child Care Resource & Referral Program) 사무실이나 이민자 봉사단체에서 받을 수 있다. 신청서와 시민권자 또는 이민자 증빙 서류, 신분증, 소득증명, 장애 증명(해당자에 한함), 자격이 있는 탁아 제공자나 기관 증명, 탁아 서비스가 필요한 이유 증명 등을 제출해야 한다.

신청서가 처리되고, 자격이 되면 먼저 처음 6개월까지 탁아보조금을 받을 수 있고 탁아보조금 인증서를 우편으로 받게 된다. 인증 기간 동안 신청서 기재 사항에 변동이 있으며 반드시 CCSSC(Child Care Subsidy Service Centre)에 알려야 한다. 또 인증 만기일 전에 CCSSC에 전화해서 탁아보조금 자격을 갱신해야 한다. 자격이 안 되면 그 사유를 담은 편지를 받게 된다. 이의가 있을 경우 재고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탁아보조금과 관련된 더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면 위에서 소개한 웹사이트나 석세스의 정착서비스 담당자(604-468-6105)에게 문의하면 된다.

오늘은 딱딱하고 어려운 정보를 전했다. 아기 엄마들의 건강하고 힘찬 도약을 위해 다시 '아자!!'

조은숙 S.U.C.C.E.S.S. MECD Worker·(604) 468-6101

필자 프로필
*서울대 아동가족학과 대학원졸(가족학 박사)
*2002년부터 밴쿠버 거주
*2006년 8월부터 SUCCESS MECD worker로 일하고 있음
*저서 '우리들의 거듭난 결혼이야기'(한국 IVP)

격주로 게재되는 이 칼럼은 Ministry of Family and Child Development와 United Way of Lower Mainland의 자금지원을 받아  트라이 시티 지역에 국한되어 시행되고 있는 S.U.C.C.E.S.S. 의 Multicultual  Early Childhood Development Project의 일환으로,  한국인 영유아 부모님들을 위한 유익한 정보제공을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칼럼내용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S.U.C.C.E.S.S. 초기아동발달팀 (604-468-6101)으로 연락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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